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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사기 징역형 | 임차 순위 허위 고지와 반환 능력 부재 입증

게시일 담당 변호사 강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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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임차 순위가 1~2위라는 설명을 믿고 전세보증금 약 7,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약 11억원을 넘는 11번째 계약자로 확인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차 순위에 관한 허위 고지와 계약 당시 보증금 반환 능력 부재를 핵심 쟁점으로 고소대리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사기 혐의를 인정해 임대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고소인
사건 유형일반사기
쟁점임차 순위 허위 고지, 계약 당시 보증금 반환 의사·능력 부재, 피해회복 여부
결과징역
대응 포인트계약·권리관계 자료로 허위 고지와 반환 능력 부재를 입증하고 미회복 피해 및 처벌 의사 전달

임차 순위를 믿고 계약한 전세보증금 사기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차 순위가 1~2위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를 믿고 임대차기간을 약 2년으로 정해 보증금 약 7,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 내용은 설명과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11번째 계약자였고, 앞선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총 약 11억원에 달했습니다.

임대인은 자기자금 없이 대출로 빌라를 매입했으며, 임차보증금을 리모델링 공사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보증금 반환 문제를 넘어, 계약 당시 임차 순위와 보증금 반환 능력을 속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경위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임차 순위 허위 고지와 보증금 반환 능력 부재에 대한 전세사기 고소대리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쟁점은 사기죄 성립 요건 및 형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 중요한 사실을 속였는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 순위와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허위로 알린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의뢰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피해금액뿐 아니라 속인 방법, 피해 회복 정도, 반성 여부,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도 판단 요소입니다. 반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같은 범죄를 반복한 사정은 처벌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 재산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전세금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처벌을 원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이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기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성도 고려해 형을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세보증금 사기 징역형으로 이어진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임차 순위 허위 고지 사실을 계약 자료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임차 순위의 허위 고지와 계약 당시 보증금 반환 능력 부재를 핵심 쟁점으로 고소대리를 진행했습니다. 전세계약서의 계약 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관계,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부여현황에 나타난 임차 현황을 연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1~2위라는 설명과 달리 의뢰인이 11번째 계약자였고, 선순위 보증금이 약 11억 원이었다는 차이를 짚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처벌 필요성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급한 보증금 약 7,000만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벌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의뢰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만으로 사기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서 짚은 허위 고지와 반환 능력 부재에 피해회복 여부와 처벌 의사를 구분해 연결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징역

법원은 의뢰인이 고소한 임대인의 사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① 의뢰인의 임차 순위가 1~2위라고 알렸으나 실제로는 11번째 계약자였던 점

②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약 11억원에 달했던 점

③ 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④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처벌을 원한 점

그 결과 임대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차 순위의 허위 고지와 보증금 반환 의사·능력 부재가 인정돼,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을 넘어 사기죄의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임차 순위에 관한 설명이 계약 당시 사실과 달랐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기 혐의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계약 과정과 임대인의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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