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매장에서 사용하던 자리를 정리하며 일부 비품을 가지고 나온 뒤, 매장 주인으로부터 허락 없이 물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구입하거나 사용하도록 받은 물품의 취득 경위와 잘못 가져온 물품을 반환한 사실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절도 |
|---|---|
| 쟁점 | 물품별 취득 경위, 절도 의도 유무, 잘못 반출한 물품의 반환 경위, 혐의 인정 증거 부족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물품별 취득 경위와 반환 사정을 정리해 절도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 |
매장 비품 반출로 절도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매장 주인과 다툰 뒤 더 이상 그곳에서 영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하던 자리를 정리하면서 일부 물품을 가지고 나왔고, 매장 주인은 허락 없이 비품을 몰래 가져갔다며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반출한 물품에는 직접 구입한 물건과 사용하도록 받은 물건이 섞여 있었고, 정리 과정에서 잘못 가져온 물품은 이후 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을 가져오게 된 경위와 각 물건의 소유관계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절도 고소에 대응하고 자신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절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절취란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해 가져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절도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자기 물건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직접 구입한 물건인지, 사용을 허락받은 물건인지, 정리 중 잘못 가져간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31조는 야간에 건물 일부를 부수고 침입해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절취한 경우를 특수절도로 규정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2조에 따라 절도와 특수절도는 범행을 끝내지 못한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범죄 이력 등을 살피며, 감경·가중요소가 있다고 해서 처벌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품을 반환한 경우, 피해를 회복한 경우는 감경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 전문적인 수법, 반복적인 범행, 증거 은폐, 절도 전력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량을 논하기에 앞서 절도 혐의가 성립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물품을 돌려주었다는 사정도 반환 사실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물품별 소유관계와 반출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물건을 돌려주었다고 이미 성립한 절도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수로 가져왔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전후 경위가 중요합니다.
절도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물품별 취득 경위를 정리해 절도 의도 없었음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반출한 물품을 직접 구입한 것, 사용하도록 받은 것, 정리 과정에서 잘못 가져온 것으로 구분해 취득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사용하도록 받은 물품은 직접 구입한 물품과 구별하고, 자리를 정리하면서 가져오게 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물품을 가지고 나온 사실과 타인의 물건을 훔칠 의도가 있었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잘못 가져온 물품의 반환 경위를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짐을 정리하다 일부 물품을 잘못 가져왔고, 이후 해당 물품을 돌려주었다는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반환 사실만으로 절도 혐의가 부정된다고 주장하기보다, 물품을 가져온 당시의 상황과 이후 반환한 행동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부터 타인의 물품을 자신의 것처럼 차지하려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절도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물품을 도난당했다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해당 물품을 훔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의뢰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절도 혐의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종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정리한 물품별 취득 경위와 반환 사정을 바탕으로, 물품을 가져온 사실과 절도 혐의의 성립을 구분해 다툰 사례입니다.
매장 비품을 가져온 경위와 반환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물품별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절도 혐의와 실제 사정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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