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족과 자주 방문하던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CCTV에서 의뢰인이 진열대에 접근한 뒤 과자가 보이지 않는 장면이 의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과자를 집거나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절도 |
|---|---|
| 쟁점 | CCTV 속 손동작의 의미, 과자 절취 여부, 과자가 보이지 않는 다른 가능성, 정상 결제 경위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CCTV상 절취 장면 부재와 다른 가능성 및 정상 결제 경위를 통한 혐의 소명 |
편의점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가족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평소 자주 방문하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음료와 간식 등 약 1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직접 결제했으나, 이후 과자 한 개를 훔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측은 재고가 맞지 않자 CCTV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열대에 접근하기 전에는 보이던 과자가 이후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의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영상에는 의뢰인이 과자를 집거나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과자를 가져간 사실이 없으며, 주머니 쪽으로 손을 움직인 것은 휴대전화를 꺼내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 장면과 당시 상황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절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가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건값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하려면 실제로 타인의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물건이 화면에서 사라졌다는 사정과 피의자가 그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은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CCTV에 직접적인 절취 장면이 없더라도 다른 정황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영상과 주변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범죄가 인정된 뒤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범죄 이력 등을 고려합니다.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품을 반환한 경우,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과 진지한 반성도 고려 대상입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 반복적인 절도, 절도 전력이나 증거 은폐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형량을 낮출 사정과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자의 가격이나 의뢰인의 범죄 이력보다 먼저, 실제로 과자를 가져갔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절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CCTV 속 손동작이 휴대폰을 꺼내는 행동임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서 의뢰인이 과자를 들거나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짚었습니다. 오른팔이 굽어진 뒤 오른손에 휴대폰이 보이는 흐름을 근거로, 해당 동작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자가 화면에서 사라진 다른 가능성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과자가 종이상자 안에서 넘어지거나 옆으로 쓰러져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진열부터 재고 점검까지의 전체 영상이 없어 제3자가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관련 하급심 판단 법리를 들어 과자가 화면에서 사라졌다는 정황만으로 절취를 단정할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가족 동반 방문과 정상 결제로 구매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과 식사를 마친 뒤 평소 방문하던 편의점에서 음료와 간식 등 총 약 1만원을 직접 결제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가족 동반 방문과 정상 결제 내역은 당시 구매 목적과 행동을 보여주는 보조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CCTV의 일부 장면뿐 아니라 방문과 구매 과정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절도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이 과자를 훔쳤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소명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CCTV에서 의뢰인이 과자를 들거나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영상 속 손동작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행동으로 추정되는 점
③ 과자가 쓰러져 화면에서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과 제3자가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방문해 다른 물품을 정상적으로 결제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CCTV에 의심스러운 장면이 있어도 실제로 물건을 가져갔는지와 다른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면, 억울한 혐의에 대응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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