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거하던 상대방과 파혼한 뒤, 휴대전화와 벽지를 손괴하고 이사 과정에서 의류·생활용품 등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 휴대전화의 기종·색상과 케이스가 유사해 착오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일부 물품을 반환한 정황과 고의적인 손괴·반출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재물손괴 |
|---|---|
| 쟁점 | 벽지 손괴 고의 인정 여부, 휴대전화 착오 가능성, 물품 고의 반출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목격 진술의 한계와 휴대전화 유사성, 물품 반환 내역을 근거로 손괴·절도 고의 반박 |
파혼 후 재물손괴·절도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동거하던 상대방과 파혼한 뒤 생활비와 물품 구입비, 결혼 준비 비용의 정산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와 안방·주방 벽지를 손괴하고, 이사하면서 상대방의 의류와 생활용품 등을 가져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안방 벽지를 손괴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주방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던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절도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이삿짐에 섞여 온 상대방의 물건 일부는 반환했고, 추가로 없어졌다는 물건도 찾아봤으나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자신의 입장을 구분해 설명할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재물손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 성립합니다. 물건을 완전히 부수지 않았더라도 본래 용도로 쓰기 어렵게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손상됐다는 사실만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행위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처벌의 정도를 따지기 전에 범죄 성립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부터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는지는 고의 판단과 연결됩니다. 다만 휴대전화의 소유자를 잘못 알았다는 사정과 벽지를 고의로 손상했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고의가 있었는지 다투는 사정과, 범죄를 인정하면서 처벌을 줄여 달라고 하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감경 사유보다 손괴 행위와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안방 벽지의 손상 사진이 의뢰인의 고의적인 행위까지 입증하는지, 양측 휴대전화의 기종·색상과 케이스가 유사해 착각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지점입니다. 이는 형량을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혐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재물손괴·절도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안방 벽지 손괴 주장에 목격 진술의 한계를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었을 뿐,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던지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벽면 사진만으로 고의적인 손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벽지 손상 사실과 의뢰인의 고의적인 행위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휴대전화 손괴 고의에 기종·색상 유사성을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던진 사실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했다는 주장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양측 휴대전화의 기종·색상이 유사하고 커플 케이스를 사용한 점을 들어 착오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던진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휴대전화와 주방 벽지를 고의로 손괴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절도 의심에 물품 반환 내역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이삿짐에 섞여 온 일부 물품을 반환한 내역과 추가 물품을 찾아보겠다는 연락 내용을 근거로 고의 반출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피해 주장 물품이 실제 주거지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상대방 진술 외에 고의 반출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물품이 없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절도를 단정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재물손괴와 절도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상대방이 안방에서 휴대전화를 던지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고, 벽면 사진만으로 의뢰인의 고의적인 손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양측 휴대전화의 기종·색상이 유사하고 커플 케이스를 사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절도 피해 주장 물품이 주거지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일부 물품 반환과 추가 물품을 찾아보겠다는 연락 내용이 확인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물손괴와 절도 혐의 모두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목격 진술의 한계, 휴대전화의 유사성, 물품 반환 내역 등을 종합해 고의적인 손괴와 절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별과 이사 과정에서 물건이 사라지거나 손상됐다는 의심을 받아도, 당시 상황과 물품 반환 내역을 차분히 살펴 혐의와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