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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특수경제범죄(특경법)

피의자

특경법사기불기소 | 투자금 전환 의혹에도 공모 증거 부족과 채무 면제 불인정을 근거로 방어

게시일 담당 변호사 조인선, 박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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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다른 관련자와 공모해 회사의 차용금 잔액과 이자 합계 약 10억원을 카지노 정킷방 투자금으로 전환한 것처럼 속여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이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회사에 해당 금액과 이자 지급을 명하는 1심 판결이 내려졌고,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일시적인 채권 추심 중단을 채무 면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특경법
쟁점기망 공모 여부, 문자 내용과 자금거래의 의미, 채무 면제 및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
결과불기소
대응 포인트문자와 자금거래 경위를 통한 공모 부재 소명 및 채권 유지 사실에 기초한 채무 면제 주장 반박

투자금 전환 의혹으로 받은 특경법 사기 혐의

의뢰인은 회사의 자본금 잔고증명을 위해 빌린 약 20억원 중 약 11억원을 갚았으나, 약 9억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자금조달에 관여하던 관련자가 채권자에게 카지노 정킷방 사업에 약 15억원을 투자하면 매월 8%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권유했습니다.

채권자는 약 5억원을 관련자 명의 계좌로 보내고, 나머지는 회사에 받을 돈과 이자 합계 약 10억원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관련자와 공모해 투자금 전환을 가장하여 회사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 회사에 약 10억원과 이자 지급을 명하는 1심 판결을 받았고, 이후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된 것은 이 민사소송이며, 의뢰인의 형사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형사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기망에 공모했는지, 채권자의 일시적인 추심 중단을 채무 면제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경법 사기 혐의 투자금 전환 공모와 채무면제 불인정 대응

특경법 사기의 성립 쟁점과 적용 기준

공모와 채무 면제의 인정 여부

사기 혐의를 판단할 때는 기망행위와 공모 여부, 피해자의 처분행위 및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자 내용과 자금거래 경위, 정킷방 사업과 의뢰인의 이해관계가 검토됐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문자는 “확인하셨어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송금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린 표현은 아니었으며, 다른 피의자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알았다는 설명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의뢰인은 정킷방 사업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었고, 피의자들 사이의 자금거래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검토됐습니다.

채무 면제는 채권자가 받을 돈을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제받았다고 잘못 알고 일시적으로 추심하지 않은 것과 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을 구별했습니다. 채권자가 기존 채권을 인식하고 별도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한 사정도 이 쟁점과 관련됩니다.

처벌 기준과 양형의 구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의 경우 이득액 약 5억원과 약 50억원을 기준으로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관련 쟁점은 특정경제범죄(특경법) 뜻, 가중 처벌 기준 및 대응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주장한 약 10억원이 곧바로 범죄로 얻은 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공모에 가담했는지, 회사가 실제로 채무를 면제받았는지 등 혐의의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구분검토 내용
혐의 성립기망과 공모,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
양형범죄가 인정된 뒤 가담 정도,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

이 사건은 감경요소를 반영해 형량을 정한 사례가 아니라, 공모 증거 부족과 채무 면제 부재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특경법 사기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문자 내용과 자금거래 경위를 통한 공모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낸 “확인하셨어요?”라는 문자가 송금 사실을 명시한 내용은 아니며, 관련자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알았다는 설명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정킷방 사업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고, 관련자와의 자금거래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 기망에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의 채권 유지 사실을 근거로 채무 면제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이 기존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별도 민사소송에서 회사에 약 10억원과 이자 지급을 명하는 1심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채권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제받았다고 오인해 일시적으로 추심하지 않은 것과 채무를 없애 주는 처분행위인 채무 면제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시적인 추심 중단을 회사의 채무 면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혀, 혐의의 전제가 된 재산상 이익 취득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특경법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문자 내용만으로 송금 사실을 알렸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자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알았다는 설명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② 정킷방 사업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으며, 관련자와의 자금거래도 기존 채무 변제로 볼 수 있어 공모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고소인이 기존 채권을 인식한 채 일시적으로 추심하지 않았을 뿐, 채무를 면제하는 행위는 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모 증거의 부족과 채무 면제 행위의 부재가 불기소 결정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투자 전환을 둘러싼 의혹만으로 공모가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자금 흐름과 채권자의 실제 의사를 살펴, 억울한 혐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함께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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