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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전력에도 피해자 합의와 범행 인정으로 실형 피한 사례

게시일 담당 변호사 김세현, 허민우, 전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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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에게 상해를 입힌 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각각 합의한 사정을 토대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공무집행방해
쟁점같은 범죄 이력의 양형 영향, 범행 인정 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집행유예 선고 여부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범행 인정과 피해자들과의 합의·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사유로 소명

공무집행방해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집에서 일행과 시비가 붙은 뒤 테이블을 엎고 맥주병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를 말리던 업주의 턱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업주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유리 파편에 다리를 다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고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방해와 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사건 경위와 재판에서 살펴볼 사정을 정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전력에도 피해자 합의와 범행 인정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적용됩니다.

관련 쟁점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도 살펴봅니다. 단순한 항의인지,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폭행·협박인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술집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업주를 때려 다치게 한 행위에는 형법 제262조 등에 따른 폭행치상죄가 적용됐습니다. 이처럼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을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법원은 범행의 방식과 피해 정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면 각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테이블을 엎고 맥주병을 던진 업무방해의 양상과 업주가 상해를 입은 경위가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데다 과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고도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업주 및 경찰관과 각각 합의하고, 두 사람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도 반영됐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내용과 처벌 이력 등 다른 사정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업무방해·폭행치상·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법정에서 모두 인정한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다투지 않는 태도를 강조하며, 과거 처벌 이력뿐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보인 범행 인정 태도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술집 업주 및 피해 경찰관과 각각 합의했고, 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근거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합의만으로 범행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도록 소명했습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범행 이후의 사정을 함께 살펴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고려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업무방해·폭행치상·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② 술집 업주와 피해 경찰관 모두와 합의한 점

③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을 정하는 데 유리하게 고려된 사례입니다.

술자리 다툼이 경찰관 폭행으로 이어지고 과거 전력까지 있어 걱정되더라도, 사건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과정이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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