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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전력에도 범행 인정과 과거 처벌 시점이 참작된 사례

게시일 담당 변호사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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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경찰관의 가슴을 두 차례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범죄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이 비교적 오래전인 점 등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공무집행방해
쟁점범행 인정 태도의 양형 반영, 같은 범죄 처벌 이후의 시간적 간격, 나이와 생활환경의 참작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범행 인정과 과거 처벌 시점,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선처 사유 소명

경찰관을 밀쳐 공무집행방해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귀가를 요구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두 차례 밀쳤습니다.

이 행위로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공무집행방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다시 재판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와 과거 처벌 이력을 함께 살펴 재판을 준비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전력에도 범행 인정과 과거 처벌 시점을 참작받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공무집행방해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립 여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단순히 항의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상황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동 경찰관의 가슴을 두 차례 밀친 행위가 정당한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의 종류와 위험성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내용뿐 아니라 과거 처벌 이력, 범행 인정 여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었습니다. 법원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비교적 오래전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나이와 성향,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전력의 유무뿐 아니라 그 시기와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이나 집행유예 여부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을 인정한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범죄 처벌 이력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책임을 전제로,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거 처벌 이력뿐 아니라 이번 재판에서 보인 태도까지 함께 평가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선처 필요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이 비교적 오래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나이도 함께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 역시 범행 인정과 과거 처벌 시점, 나이와 환경 등을 형량을 정하는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처벌 이후의 시간적 간격과 현재의 생활 여건을 함께 살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②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이 비교적 오래전인 점

이번 사건은 범행을 인정한 태도와 과거 같은 범죄의 처벌 시점 등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된 사례입니다.

과거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어도 당시 상황과 범행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참작될 부분은 달라질 수 있으니, 비슷한 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경위를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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