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전송했으며 선불 유심 7개도 타인에게 제공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YK 담당 변호사와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제공한 유심이 범행에 이용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
| 쟁점 | 같은 범죄 재범에 따른 양형,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제공한 유심의 범죄 미사용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제한적인 처벌 이력 및 유심의 범죄 미사용을 양형 사유로 소명 |
계좌정보와 유심 제공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판을 받은 경위
의뢰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했습니다.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지만, 해당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계좌에 피해금 약 650만 원이 입금되자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를 구매해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선불 유심 7개를 개통해 상대방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도 재판에서 고려될 사정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범행 내용과 처벌 이력 등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뒤 다시 범행했다면, 이전에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다시 벌금형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의 종류와 수위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등을 함께 살펴 결정합니다.
이 사건의 계좌정보 제공 행위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과 제49조 제4항 제5호가 적용됐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계좌정보를 알려줬는지가 아니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했는지였습니다.
선불 유심을 개통해 상대방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과 제97조 제7호가 적용됐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법률 위반이 함께 인정돼,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할 때 형을 정하는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도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실제 행위와 처벌 이력, 범행 후 태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유심 7개까지 개통해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가담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는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제공한 유심이 실제 범행에 이용되지 않은 점과 기존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도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더해 의뢰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 인정과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범행한 점이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기존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들어 참작을 구했습니다. 이는 재범이라는 사정뿐 아니라 범행 후 태도와 전체 처벌 이력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제공한 유심이 범행에 이용되지 않은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유심 7개를 개통해 상대방에게 제공한 책임과 별개로, 제공한 유심이 범행에 이용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범행 인정과 반성하는 태도, 제한적인 처벌 이력과 함께 이 사정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유심을 제공한 사실과 실제 범죄에 사용된 결과를 구분해, 의뢰인의 책임 범위에 맞는 판단을 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음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 제공한 유심이 범행에 이용되지 않은 점
③ 기존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 이력이 없는 점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반성하는 태도, 제공한 유심이 범행에 이용되지 않은 사정 등이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참작된 사례입니다.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고 계좌정보 제공이 범죄에 쓰였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과정과 유심이 실제 범행에 이용되지 않은 사정이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으니 사건의 경위부터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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