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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보이스피싱

피고인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현금 인출·전달 가담,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한 양형 사유 소명

게시일 담당 변호사 김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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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구인 경로로 제안받은 통장·카드 수거와 현금 인출·전달 업무에 가담해 약 3,3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금 중 약 1,000만원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범행에 대한 반성 및 기존 확정판결과의 형평을 양형 사유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보이스피싱
쟁점피해 회복과 합의의 양형 참작, 범행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 범행 인정과 반성, 기존 확정 사건들과의 형평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하는 태도, 가담 정도 및 기존 사건들과의 형평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 소명

현금 인출·전달로 보이스피싱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구인 경로로 통장·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일을 제안받았습니다.

수당을 받기로 하고 가담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총 33회에 걸쳐 약 3,000만 원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현금은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을 통해 넘겼습니다.

피해자는 금융기관과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속아 통장과 카드를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현금 인출·전달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혐의와 통장·카드 수거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자신의 가담 경위와 역할을 설명하고 피해 회복 등 양형 사유를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전달 가담 혐의와 피해 회복을 통한 집행유예 대응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속이는 사람뿐 아니라 통장·카드를 수거하거나 현금을 인출·전달하는 사람도 가담 내용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도왔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됩니다.

관련 쟁점은 보이스피싱 처벌 기준과 양형요소, 대응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과 형법 제32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조직원의 범행을 도운 행위에 방조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통장·체크카드 수거 행위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와 제6조의3도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맡은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등을 함께 살핍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유리한 사정불리한 사정
범행과 역할주도적 지위가 아니었고, 실제 이익이 전체 피해액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보이스피싱의 큰 사회적 해악,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인출책 역할
범행 후 사정·피해범행 인정과 반성, 1,000만 원의 피해 회복, 합의와 피해자의 선처 요청약 3,200만 원의 피해 규모

현금 인출은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단계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인출·전달 역할의 중요성과 피해 규모는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범행을 주도하거나 최종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지위가 아니었던 점, 실제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액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도 참작됐습니다.

피해 회복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1,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됐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한 사정 역시 함께 고려됐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양형 사유 소명

피해 회복 사실을 양형 참작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금을 인출·전달해 피해 발생에 기여한 책임을 전제로,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 중 약 1,000만 원이 회복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양형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한 사정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중대성뿐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설명하면서, 현금 인출·전달 역할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하거나 최종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지위는 아니었고, 실제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액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을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관계임을 짚어, 가담 내용과 기존 사건들과의 형평이 형량에 반영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 중 약 1,000만 원이 회복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②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한 점

③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④ 이미 확정된 다른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하는 태도, 기존 확정판결과의 형평이 법원의 형량 판결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아르바이트 제안으로 시작된 일이라도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사건의 사정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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