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약 5,000만 원 상당의 부자재를 공급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범행 후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함께한 재판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약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범행 인정과 반성의 양형 반영,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1,000만 원 공탁을 근거로 선처 요청 |
의류 부자재 대금 미지급으로 사기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의류 부자재를 거래하면서 다음 달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업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다른 거래처에도 원단과 부자재를 발주하며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공급받고 지급하지 않은 부자재 대금은 약 5,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단순히 대금 지급이 늦어진 문제가 아니라, 납품을 약속할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지가 사기 혐의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후 장기간 해외로 도피해 생활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거래 경위와 범행 후 정황을 살피고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람을 속여 물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결제를 약속해 납품받았다면 사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별로 반복된 거래를 각각 하나의 사기 범행으로 묶어 판단했습니다. 여러 범죄의 형을 함께 정하는 형법 제37조와 제38조 등도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 | 불리하게 고려되는 사정 |
|---|---|---|
| 범행 내용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적은 피해 | 큰 피해, 반복된 범행 |
| 범행 이후 등 | 반성, 피해 회복 | 해외 도피 등 좋지 않은 정황 |
일반사기는 피해금액과 범행 방식,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참고하는 기준이며, 실제 선고 결과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처벌의 내용과 시점, 범행의 반복성, 피해 회복 정도를 함께 살핍니다. 형을 복역한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법률상 형이 가중되는 경우와 단순히 일반사기 전력이 있는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진지한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공탁 등을 고려합니다. 반대로 반복된 범행이나 좋지 않은 범행 후 정황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액의 부자재를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사정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한 명과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피해 회복을 위한 1,000만 원 공탁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고령인 점과 1994년 이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사기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사정이 불리하게 평가되는 가운데,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고령이라는 사정과 1994년 이후 일반사기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을 구했습니다. 불리한 정황뿐 아니라 현재의 태도와 개인적 사정도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재판에서 강조했습니다.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범위를 분명히 하면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선처 사유로 고려되도록 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약 1,0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을 양형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맡기는 절차로, 피해 전부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와는 구분했습니다. 반성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법원이 함께 고려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피해자 중 한 명과 원만히 합의하고,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피해 회복을 위해 약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반성,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된 사례입니다.
장기간 자리를 비운 뒤 재판을 앞두고 막막하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살펴 사건의 경위를 함께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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