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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절도불송치 | 코트 반출 영상에도 일행 진술로 고의 부재 소명

김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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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볼링장에서 일행의 옷으로 착각해 다른 사람의 코트를 가져갔다가, 반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으로 절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일행에게 코트 주인을 여러 차례 물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절도
쟁점절도 고의 유무, 일행의 옷으로 착각한 경위, 반출 후 옷 주인을 찾은 행동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YK 변호사가 일행의 사실확인서와 반출 후 행동을 근거로 절도 고의 부재 소명

일행의 옷으로 착각해 받은 절도 혐의

의뢰인은 일행 10명가량과 볼링을 친 뒤 자리를 나서던 중, 옷을 모아둔 곳에 검정색 코트 한 벌이 남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있던 일행이 친구의 옷일 수 있으니 챙겨가자고 말하자, 의뢰인은 일행의 옷으로 생각하고 코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후 친구들에게 코트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코트를 분실했고, 다른 사람 소유였던 해당 코트를 가져간 일로 절도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코트를 들고 나가는 장면은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코트를 가져간 경위와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볼링장 코트 반출로 절도 조사를 받으며 고의 부재를 소명한 의뢰인

절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29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물건을 훔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 불송치가 내려진 뒤의 절차는 불송치결정 뜻과 이의신청 방법 | 사건은 끝난 걸까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행의 옷으로 착각해 챙겼다는 사정은 단순히 처벌을 줄여 달라는 사유와 다릅니다. 물건을 가져간 경위와 당시 행동을 살펴, 절도 혐의 자체가 인정되는지를 가르는 쟁점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기준은 범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절도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와 범행 방법, 피해 회복 여부, 범죄 이력 등을 살펴봅니다.

  • 감경요소: 피해가 경미한 경우, 피해품을 반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수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전문적인 수법,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등이 있습니다. 증거를 숨기거나 같은 범죄를 반복한 사정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감경요소가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코트의 가액이나 분실 사실에 앞서,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코트를 챙겼고 이후 주인을 찾으려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지점이었습니다.

절도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고의 부재 소명

일행의 옷으로 착각한 경위를 정리해 고의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코트 반출 사실과 다른 사람의 옷을 훔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일행의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약 10명의 옷을 한곳에 모아두었고 남은 코트가 친구들의 옷과 비슷해 함께 있던 일행이 챙겨가자고 말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코트를 가지고 나간 장면만으로 절도의 고의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옷 주인을 찾았다는 일행 진술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볼링장 건물 앞과 이후 이동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 코트 주인을 찾았다는 일행들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검정색 옷의 주인을 물었고, 일부는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답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일행의 옷으로 착각했다는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코트를 가져간 뒤 주인을 찾은 행동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려는 고의 없이 일행의 옷으로 착각해 가져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절도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일행의 옷을 한곳에 모아두었고, 남은 코트가 친구의 옷과 비슷해 일행이 챙겨가자고 말한 점

② 의뢰인이 코트를 가지고 나온 뒤 친구들에게 옷 주인을 물었다는 사실을 여러 일행이 진술한 점

③ 코트를 지인의 것으로 알고 가져갔다는 답변에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절도 혐의는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일행의 진술을 토대로 코트를 가져간 경위와 이후 주인을 찾은 행동을 짚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한 사례입니다.

코트를 가져간 장면만으로 오해가 커졌더라도, 당시의 경위와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함께 살펴보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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