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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기각 | 장기 별거에도 가족 교류와 관계 회복 가능성을 근거로 방어

게시일 담당 변호사 신성원, 배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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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아파트 투자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10년 이상 이어진 별거를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중에도 가족 간 교류가 이어졌고 의뢰인이 혼인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이혼소송
쟁점아파트 투자 실패의 책임 범위, 심히 부당한 대우 여부, 혼인관계 파탄 및 회복 가능성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투자 책임의 범위와 별거 중 가족 교류, 혼인 유지 의사를 근거로 이혼 사유 반박

장기 별거 중 제기된 이혼소송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가족에게 빌린 돈과 담보대출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배우자의 직업상 사정으로 따로 생활하기 시작했고, 별거는 약 10년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중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배우자는 아파트 투자로 인한 경제적 곤궁과 장기간의 별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에게 각각 나누어 지정해 달라는 청구도 함께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해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혼 청구에 대응하고 혼인생활을 이어가려는 의사를 재판에서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장기 별거와 경제적 어려움 속 이혼청구 및 자녀 양육자 지정에 대응한 의뢰인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

유책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를 뜻하나요?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한쪽이 이혼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는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나 조부모 등을 뜻합니다.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는지는 별거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거에 이른 경위와 그동안의 가족 교류,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 관계 회복 가능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에게 실제로 가정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장기간 별거했더라도 가족 간 만남이 이어졌다면, 그 교류의 내용과 혼인 유지 의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의 책임을 한쪽에만 물을 수 있나요?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실패로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 한쪽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문제를 이혼 사유로 주장할 때에는 투자에 이른 과정과 채무 부담의 경위, 이후 부부의 생활을 살펴야 합니다. 경제적 곤궁이 있었다는 사실과 배우자나 그 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아파트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었다는 사정만으로 투자 실패의 책임을 전부 부담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핵심은 투자 손실 자체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과 이후의 갈등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이혼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아파트 투자 경위를 정리해 일방적 책임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가족 차용금과 담보대출을 부담하게 된 경위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었다는 사정만으로 실패의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사실과 배우자나 그 부모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는지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별거 중 가족 교류를 근거로 혼인관계 유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 별거했지만 비교적 최근까지 가족이 비정기적으로 만나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을 들어, 혼인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소송 중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가정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혼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이혼 의사가 있었다거나 보복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해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① 아파트 투자 실패의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물을 수 없고, 경제적 어려움만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장기간 별거 중에도 가족이 비정기적으로 만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점

③ 의뢰인이 일관되게 혼인 유지 의사를 밝혔고, 대화와 경제적 문제 해결 노력으로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그 결과 이번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을 전제로 한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도 기각되어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짚은 투자 책임의 범위와 별거 중 가족 교류가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판결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된 사례입니다.

오랜 별거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 간 교류와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현재의 관계와 혼인 유지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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