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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 |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

게시일 담당 변호사 황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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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운전 중 진로를 변경하다 상대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중상해·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라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쟁점중과실 사고 해당 여부, 중상해 해당 여부,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처벌 특례 적용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중과실·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 경위와 종합보험 가입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 주장

진로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치상 혐의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행 대기 중이던 상대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의뢰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가 상대 차량의 운전석 쪽 뒤 범퍼와 부딪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가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으면서,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경위와 함께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고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진로변경 중 추돌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 대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검토하기 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처벌 특례가 적용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과실의 정도와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합니다. 반면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면 형량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관련 쟁점은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처벌 수위, 보험 보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상해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에서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진로변경 과정의 과실뿐 아니라 보험에 따른 특례를 배제할 사유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사고 경위, 피해가 경미한 사정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거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전력, 증거은폐 등 불리한 사고 후 정황

양형은 유죄가 인정될 때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량을 따지기에 앞서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보험 가입을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사정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12대 중과실은 법에서 정한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 유형으로,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구별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약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가 중상해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피해 정도와 사고 유형,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구분해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교통사고치상 불송치로 이어진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사고 경위를 토대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로를 변경하다 주행 대기 중인 상대 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한 경위를 토대로, 이 사고가 처벌 특례의 예외가 되는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과 함께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는 사고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처벌 특례가 배제되는 사유를 구분해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근거로 처벌 특례 적용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특례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중상해·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 경위와 보험 가입 사실을 연결해, 형사재판에 넘길 수 없는 ‘공소권 없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보험 가입 여부를 단순한 피해 보상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형사절차를 계속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반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② 사고가 처벌 특례의 예외인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불송치로 종결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중상해·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라는 점이 처벌 특례 적용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진로변경 사고로 형사 절차가 걱정되더라도, 보험 가입 여부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 대응 방향을 찾으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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