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상의 없이 받은 대출과 무리한 투자로 생활비 부족과 갈등이 이어지자,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정 결정으로 신뢰가 훼손된 경위와 자녀들의 양육상황을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혼청구 인용과 함께 위자료 약 700만원, 재산분할금 약 5,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과거 양육비 약 1,000만원과 자녀 1인당 월 약 6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혼인 파탄 책임,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과 의뢰인의 가사·육아 기여, 기존 양육환경 유지 필요성 강조 |
배우자의 일방적 대출과 투자로 시작된 이혼소송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배우자로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시행사업 법인을 운영한 뒤 수입이 불규칙해졌고, 생활비 부족으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갈등은 상대방이 의뢰인과 상의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정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함께 논의하지 않은 일이 부부 사이의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두 자녀와 함께 상대방과 떨어져 생활하며 직접 양육했습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 문제도 해결해야 했기에, YK 담당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정할까요?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요?
배우자 단독 명의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뿐 아니라 재산을 마련한 경위와 부부 각자의 기여를 살펴봅니다. 직접 소득을 얻는 일 외에 가사와 육아를 맡아 재산 형성을 뒷받침한 노력도 고려합니다.
반대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과 빚이 모두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출채무는 돈을 빌린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나 공동재산 마련에 사용했는지 등 부부공동생활과의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개인 투자채권과 그 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채무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항목 모두 부부공동생활과 연관성이 없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배우자의 개인 투자로 생긴 빚을 이혼할 때 반드시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까요?
재산분할 금액은 청구한 액수 그대로 정해지거나, 모든 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분할할 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정하고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후 각자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분할비율과 지급할 금액을 정합니다.
이때는 재산의 평가 시점과 가액을 뒷받침할 근거도 중요합니다. 투자금이나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그 액수 전부가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개인 투자채권은 부부공동생활과의 연관성뿐 아니라 그 가치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가 함께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서는 보유 재산의 총액만 살피기보다, 각 재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유지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의뢰인처럼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경우에는 이러한 역할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혼청구 인용과 양육자 지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혼인 파탄 경위를 정리해 상대방의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중요한 재정문제를 상의하지 않고 대출과 투자를 진행해 신뢰를 훼손한 경위를 짚었습니다. 지속된 별거와 의뢰인의 확고한 이혼 의사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재정 결정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사·육아 기여도를 재산분할 판단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사와 두 자녀의 육아를 맡아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를 뒷받침한 점을 재산분할의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개인 투자채권과 관련 대출채무는 부부공동생활과 구분해 분할 대상 여부를 다뤘습니다. 법원은 두 항목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뢰인의 분할비율을 30%로 정했습니다.
자녀의 양육환경 유지를 위한 기존 돌봄 상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중 가사·육아를 담당하고, 별거 이후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해 온 상황을 주장했습니다. 기존 돌봄 환경과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친권자·양육자 지정의 판단 요소로 강조했습니다. 자녀가 익숙한 양육환경을 유지할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상의 없이 대출과 투자를 진행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점
②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맡아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
③ 의뢰인이 두 자녀를 단독 양육해 왔고, 기존 양육환경과 유대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700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과거 양육비 약 1,000만원과 자녀 1인당 월 약 60만원의 장래 양육비도 정했습니다. 장래 양육비는 각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양육자 지정 청구를 인정받고, 금전 청구도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와 가사·육아 기여, 기존 양육상황을 고려해 이혼과 재산분할·양육에 관한 판결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정 결정으로 혼인생활이 흔들리고 자녀 양육까지 홀로 감당하고 계시다면, 파탄에 이른 경위와 양육 상황을 살펴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에 관한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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