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이혼 요구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공동명의 주택을 매각해 대금을 절반씩 나눈 뒤에도 상대방이 추가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미 나눈 재산과 채무의 분할대상 여부, 재산형성 기여도를 중심으로 대응해 상대방의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자녀 1인당 월 약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기존 매각대금 분배에 따른 추가 재산분할 필요성, 담보대출금의 분할 대상 채무 포함 여부, 재산형성 기여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기존 재산 분배 내역과 대출금의 공동생활 관련성, 경제활동·양육 기여를 근거로 추가 재산분할 요구에 대응 |
주택 매각 후 추가 재산분할 요구로 이어진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재산과 자녀 양육 문제를 정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두 사람은 공동명의 주택을 매각했습니다.
채무 등을 정산한 잔액 약 6억 6천만 원을 각 약 3억 3천만 원씩 나눴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추가로 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조정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소송에서 반소, 즉 의뢰인의 청구에 맞서 별도의 청구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추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미 나눈 주택 매각대금과 각자의 재산·채무를 토대로 추가 정산이 필요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과 분할금 산정 기준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나누어야 할까?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누구 명의인지보다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마련한 경위와 각자의 경제활동, 생활비 부담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무도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린 목적과 사용처, 부부 공동생활과의 관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 명의 담보대출금 중 1억 4천만 원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대출금의 사용처와 사업수익이 공동생활비에 쓰인 사정 등을 고려해 해당 채무를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재산을 평가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금융재산 등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집을 팔아 나눈 뒤 추가 분할금은 어떻게 정할까?
주택 매각대금을 절반씩 나눴다고 해서 추가 재산분할금이 반드시 발생하거나, 반대로 모두 정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재산과 채무를 포함해 각자가 보유한 순재산을 살펴야 합니다. 순재산은 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그다음 전체 순재산에 각자의 기여도를 적용해, 이미 나눠 가진 금액과 추가로 정산할 금액이 있는지 비교합니다. 기여도는 소득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생활비 부담, 자녀 양육과 이혼 후 부양을 고려할 필요성 등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14년의 혼인생활과 쌍방의 경제활동, 의뢰인의 추가 생활비 부담 및 자녀 양육 사정 등을 고려해 기여도를 각 50%로 판단했습니다. 주택 매각대금뿐 아니라 나머지 재산과 채무까지 반영했을 때도 두 사람이 순재산을 거의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추가 정산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추가 재산분할 반소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추가 재산분할 요구에 기존 매각대금 분배 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명의 주택을 매각하고 채무 등을 정산한 6억 6천만 원을 각 3억 3천만 원씩 나눈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각자 보유한 재산·채무와 연결해, 기존 분배를 반영한 뒤 추가 정산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출금 제외 주장에 공동생활비 사용 사정을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명의 담보대출금 중 1억 4천만 원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대출금 전부가 사업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수익이 공동생활비로 사용된 사정을 짚었습니다. 채무 명의뿐 아니라 공동생활과의 관련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형성 기여도 주장에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 기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약 14년간 양측이 경제활동과 생활비 부담을 함께했고, 의뢰인이 추가 생활비를 부담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별거 후 의뢰인이 두 자녀와 거주하며 양육한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소득뿐 아니라 생활비 부담과 자녀 부양까지 고려해 재산형성 기여도를 각 50%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해 의뢰인의 추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① 주택 매각대금에서 채무 등을 정산한 잔액을 절반씩 나눠 순재산을 거의 절반씩 보유한 점
② 경제활동과 생활비 부담, 자녀 양육 등을 고려한 재산형성 기여도가 각 50%인 점
③ 사업수익이 공동생활비로 사용된 사정 등을 고려해 의뢰인 명의 대출금도 분할 대상 채무에 포함한 점
그 결과 이혼소송에서 양측의 이혼 청구는 인정됐고, 쌍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상대방은 2026년 8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약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도 기각됐으나, 상대방에게 추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 매각대금을 이미 나눴는데도 추가 분할을 요구받으셨다면, 재산 정산 과정과 자녀 양육 사정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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