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배우자는 의뢰인의 무거운 채무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채무 발생 이후에도 부부가 혼인을 유지해 온 경위와 배우자가 관계 정리 약속을 어기고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중심으로 혼인파탄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고, 배우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위자료 약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부정행위 전 혼인파탄 여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배우자와 제3자의 공동 위자료 책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채무 발생 후 혼인 유지 노력과 부정행위 지속 경위를 통한 배우자·제3자의 책임 소명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직장 상사와 부정행위를 했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청구하고, 배우자와 제3자에게 위자료 약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무거운 채무로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같은 소송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과거·장래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혼인관계가 깨진 경위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 문제까지 다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이혼·위자료 청구와 배우자의 반소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유책배우자는 어떤 뜻인가요?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란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을 유책배우자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의 유무뿐 아니라 그 행동이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입니다. 부부가 지켜야 할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다했는지, 혼인관계가 어떤 경위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부부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면 책임은 어떻게 가릴까요?
부부 양쪽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행동과 혼인관계가 깨진 시점, 갈등 이후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노력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과도한 채무가 혼인생활에 경제적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채무 변제를 지원했고, 의뢰인도 일하며 빚을 갚는 등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로 생활을 이어온 점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그와 별개로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교제를 계속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위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깨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과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위자료 역시 한쪽의 잘못만 떼어 놓고 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기간, 가족관계, 양쪽의 책임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혼청구 인용과 위자료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혼인 유지 노력을 근거로 부부관계 지속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채무 발생 이후에도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려 노력한 경위에 주목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 처분과 차용 등으로 채무 변제를 지원했고, 의뢰인도 일하며 빚을 갚아온 사정을 들어 부부가 혼인 유지 의사로 생활을 계속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경제적 위험을 초래한 책임과 별개로,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 전에 이미 혼인이 깨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부정행위 경위를 토대로 배우자와 제3자의 공동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가 직장 상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교제를 지속한 점을 짚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경위와 지속 사실을 토대로 배우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채무 문제와 배우자 및 제3자의 부정행위 책임을 구분해 판단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① 채무 발생 이후에도 부부가 혼인을 유지할 의사로 생활을 계속한 점
② 의뢰인도 일하며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
③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교제를 지속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 점
법원은 배우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가 반소로 제기한 이혼·위자료·과거양육비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는 배우자가 지정됐고, 의뢰인은 장래 양육비로 월 약 90만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청구한 위자료 중 일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 유지 노력과 부정행위 지속 경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을 가리는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채무 문제로 혼인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주장을 받더라도, 함께 살아온 과정과 부정행위가 이어진 경위를 살펴 책임을 다툴 수 있으니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상담으로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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