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세보증금 약 3억원을 전액 지급하고도 입주하지 못했고, 이후 손해 정산에 합의했으나 최종 정산액과 지연손해금 등을 둘러싸고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정증서에 따른 미지급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1억 4,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합의서와 공정증서의 정산 기준, 변제액 공제 후 미지급금 산정,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공정증서와 변제 내역을 통한 미지급금 산정 및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청구 |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도 입주하지 못한 의뢰인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약 3억 원을 전액 지급하고도 입주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그 돈을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편취 문제는 형사재판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 기존 임차인은 손해를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같은 날 채무의 금액과 갚을 시기를 정한 공정증서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와 공정증서에 적힌 정산액이 달랐고, 지연손해금과 별도의 월세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도 다툼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약정 내용을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손해배상,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합의한 금액과 이미 받은 돈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전세보증금 손해를 정산하기로 합의했다면, 청구할 금액을 산정할 때 합의 내용과 이후 돌려받은 돈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여러 문서에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다면,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정한 금액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서에 1억 7,000만 원, 같은 날 작성한 공정증서에 1억 6,4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갚을 시기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공정증서를 최종 합의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이후 지급받은 1,905만 원을 빼서 미지급 손해배상금을 1억 4,495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연손해금은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데 따라 붙는 금액입니다.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는 합의에서 정한 지급기한과 이자 약정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다음 날부터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공정증서에는 ‘이자는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지급기한과 함께 해석해 최종 지급기한까지는 지연손해금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부터는 연 5%, 이후 판결에서 정한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약정과 지급 지체에 따른 책임은 그 적용 기간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월세지원금 약정은 어떤 자료로 입증할까요?
월세지원금을 별도로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지급에 동의했다는 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금액과 지급기간이 적힌 문서뿐 아니라, 상대방의 서명·날인 여부와 최종 합의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4개월 동안 매달 6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상대방의 서명·날인이 없는 초안에만 있었고, 최종 합의서와 공정증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월세지원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제안한 내용과 최종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손해배상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미지급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변제 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하며, 합의서의 약 1억 7,000만원과 공정증서의 약 1억 6,000만원 중 어떤 금액을 정산 기준으로 삼을지가 쟁점인 사건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을 최종 채무액으로 보고, 이후 변제된 약 2,000만원을 뺀 약 1억 4,000만원을 미지급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청구 범위를 다루는 데에는 두 문서의 금액 차이와 이미 지급받은 돈을 구분해, 실제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미지급 손해배상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공정증서의 ‘이자는 없다’는 문구와 최종 변제기가 청구 범위에 미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법원은 최종 변제기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지 않고, 변제기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이자 약정과 변제기 이후의 지급 지체를 구분하는 것은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과 인정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1억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① 공정증서에 변제 금액과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당사자의 최종 합의로 인정된 점
② 최종 채무액 약 1억 6,000만원에서 이미 변제된 약 2,000만원을 공제한 미지급금이 인정된 점
③ 최종 변제기가 지난 뒤에는 미지급금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미지급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금전 지급 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정증서의 내용과 변제 내역, 최종 변제기를 기준으로 지급받을 금액이 정해진 사례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정산액까지 다투게 됐더라도, 합의서나 공정증서와 실제 변제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지급 시기를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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