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했으나, 배우자가 오히려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지급받되 그중 약 2,000만원은 부정행위 상대방이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어 매월 양육비 약 70만원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 제3자의 혼인 사실 인식, 의뢰인의 부정행위·부당한 대우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부정행위 정황과 제3자의 혼인 사실 인식 소명 및 상대방의 책임 전가 주장 반박 |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맞소송으로 이어진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해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생활 방식의 차이로 갈등을 겪던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했고, 두 사람은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배우자와 제3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도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혼인 파탄의 책임뿐 아니라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주장에 대응하고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외도 책임보다 재산 형성 기여가 중요한 이유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 등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가 인정됐다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까지 자동으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의 책임을 따지는 문제와 재산을 형성한 기여를 따지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외도 책임의 인정과 재산분할 여부가 별도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왜 중요한가요?
재산분할의 핵심은 혼인 중 재산을 형성하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만으로 재산분할 쟁점까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 중 사업장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이처럼 함께 경제활동을 한 사정은 부정행위와 구분해 살펴볼 재산분할 쟁점입니다. 다만 공동 운영 사실만으로 기여 비율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증거와 재산 형성 과정의 자료를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인정과 친권·양육자 지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 정황을 정리해 혼인 파탄 책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의 구체적인 통화 진술과 진료·검사 내역, 소송 제기 후에도 배우자와 제3자가 모텔에 함께 방문한 정황을 연결해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를 주장한 부분에는 가요방 결제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한 대우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구분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메신저 프로필을 근거로 제3자의 혼인 사실 인식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메신저 프로필에 자녀 사진이 등록돼 있었고, 주변에서도 자녀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사용됐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3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만남의 존재를 넘어, 제3자도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배우자의 맞소송 중 이혼·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① 통화 진술, 진료·검사 내역, 만남의 정황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된 점
② 메신저 프로필의 자녀 사진과 주변에서 사용된 호칭으로 제3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결한 점
③ 의뢰인의 가요방 결제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한 대우 주장도 입증되지 않은 점
배우자는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지급하고, 제3자는 그중 약 2,000만원을 공동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별도로 추가된 금액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배우자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 7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로는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 정황과 제3자의 혼인 사실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배우자가 책임을 돌리며 맞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정행위 정황과 혼인 파탄에 이른 과정을 차분히 살피면 책임을 가리고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까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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