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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일부승소 | 이자 약정 오류 쟁점에도 차용증 근거로 미지급 원리금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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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합계 약 4억 1,500만원을 빌려준 뒤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으나, 남은 원리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차용증 작성 시점과 이자 약정의 오류를 주장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고,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과 변제금 충당에 따른 미지급 원리금을 소송에서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차용증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미지급 원리금 약 5억 7,000만원과 잔여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대여금
쟁점차용증 실제 작성 시점, 월 이자 약정의 내용, 법정 변제충당에 따른 미지급 원리금 산정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차용증 기재 내용에 근거한 주장 반박과 법정 변제충당에 따른 미지급 원리금 정리

대여금 반환을 둘러싼 차용증 분쟁

의뢰인은 상대방과 금전거래를 이어오며 합계 약 4억 1,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세 건의 차용증을 작성했고, 각 차용증에는 월 5.6%의 이자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지만 미지급 원금과 이자가 남아 대여금 반환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차용증을 실제로 작성한 시점이 문서에 적힌 날짜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자 역시 연 5.6%로 약정했는데 월 5.6%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며 다투었습니다.

이에 차용증의 작성 시점과 이자 약정의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받은 돈을 어떻게 계산에 반영하고 남은 원리금을 청구할지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여금 차용증 작성 시점과 이자 약정 다툼에 대응한 미지급 원리금 청구

대여금 분쟁에서 차용증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차용증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대여금액, 변제기, 이자율과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자율은 연 이자인지 월 이자인지 구분해야 계산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차용증 쓰는 법, 법적 효력을 높이는 작성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적힌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초과 부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한도 안에서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용증에는 월 5.6%의 이자가 적혀 있었지만, 법원은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제한이율인 연 25%를 기준으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 적용된 기준이며, 현재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의 작성일과 이자 약정이 다툼이 된다면?

차용증의 실제 작성 시점이나 이자 약정이 문서 내용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잘못 적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그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차용증을 기재된 시점보다 나중에 작성했고, 연 5.6%를 월 5.6%로 잘못 적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의 내용이 인정되더라도 남은 채무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갚은 돈을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서 먼저 빼는지에 따라 잔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변제충당’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돈을 갚을 때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합의하거나 지정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민법 제479조와 제477조에 따른 순서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대여금 청구액은 차용증의 금액뿐 아니라 적법한 이자와 실제 변제 내역까지 반영해 산정해야 합니다.

대여금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차용증 기재일을 근거로 작성 시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합계 약 4억 1,500만원의 차용증 세 건에 적힌 날짜를 근거로 대여금 채권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작성 시점이 기재된 날짜보다 늦다는 상대방의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어 반박했습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월 이자 약정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각 차용증에 월 5.6%의 이자 약정이 명시된 점을 제시하고, 연 5.6%를 잘못 적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만 약정이율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연 25% 한도 내에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다뤘습니다.

법정 변제충당에 따른 미지급 원리금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한 기존 변제금과 상대방이 추가로 갚은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갚은 돈을 어느 채무에 먼저 반영할지 합의하거나 지정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민법 제479조·제477조에 따른 법정 변제충당, 즉 법에서 정한 순서로 갚은 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원리금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받은 돈이 중복 청구되지 않도록 하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 청구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대여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① 차용증의 실제 작성 시점이 기재된 날짜와 다르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② 연 5.6%를 월 5.6%로 잘못 기재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금을 반영해도 미지급 원리금이 남는 점

법원은 상대방에게 약 5억 7,000만원과 그중 원금 약 2억 5,000만원에 대해 2024년 10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이 가능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원리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과 가집행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차용증의 작성 시점과 이자 약정, 변제금 반영 방식이 대여금 잔액 산정의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차용증의 날짜나 이자 약정을 두고 다툼이 있더라도, 남은 대여금과 변제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니 현재 상황을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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