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배인구 대표변호사
이혼 / 이혼

“너 때문에 이혼하는거니까, 한푼도 가져갈 생각하지마”
본인의 외도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들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혼인파탄의 잘못의 정도’가 아니라 ‘혼인 중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 판례, 대응 전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제도의 본래 취지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잘못이 누구에게 있느냐’보다 ‘각자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1항]: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어디에도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즉,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중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다면, 법원은 유책배우자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본 재산분할 판단 기준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결국 핵심은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혼인 생활 중 ‘누가 얼마나 더 재산 형성에 기여했느냐’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 노력의 결과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나 폭력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제활동, 육아, 가사노동 등으로 재산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이 인정될 경우 그 기여도만큼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지만, 법원은 혼인 중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혼인기간, 역할 분담(경제활동·가사·양육), 파탄 경위, 별거 후 재산변동, 부양 필요 등을 종합해서 비율을 정합니다. 재산분할 제도의 성격 자체가 “공동재산의 청산과 부양적 요소 보충”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고려요소 | 내용 |
|---|---|
경제활동 | 소득, 대출 상환, 부동산 취득 등 구체적 증거로 입증 가능 |
혼인 기간 | 장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했을수록 기여도 높아질 수 있음 |
가사 및 육아 기여 | 주양육자였는지 여부, 양육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조율될 수 있고, 전업주부도 실질적 기여도 인정됨 |
파탄 경위 | 유책사유가 재산형성에 직접적 손해를 준 경우 기여도 인정 비율을 낮출 수 있음 |
👉결국 ‘누가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혼인생활 전체에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얼마나 관여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은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이혼 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혼인 해소와 재산분할, 위자료 등 법률 쟁점을 동시에 판단합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 가능
기한이 넘어가면 재산분할 청구권 소멸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유책배우자 입장에서는 ‘이혼 확정 전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 핵심은 ‘재산형성 기여도 입증’입니다. 유책사유보다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대출 상환 영수증, 통장 입금 내역 등
부동산 계약서, 차량 구매·보험료 납입 내역 등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정확한 재산 목록 확보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등 전체 재산 파악
일시금(현금), 대물분할(부동산 지분 이전), 연금분할, 정기금 등
가능합니다.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의 개념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청구해야 합니다.
유책 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이나, 유책 사유가 재산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거나, 유책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에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며, 일반적으로 유책사유만으로는 재산분할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겠지”라는 생각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라,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재산 형성 내역을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의]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 1688-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