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고 합성대마를 반복해서 매수·사용한 데 더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약물중독 치료와 재활 상담을 받은 점, 유통 목적의 수입·매매로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향정 |
|---|---|
| 쟁점 | 수입·매매의 유통 목적 여부, 자발적 치료·재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및 범죄 이력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비유통 목적 및 자발적 치료·재활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선처 사유 소명 |
대마 수입과 반복된 마약 투약으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대마 약 5g을 신체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뒤, 합성대마를 반복해서 매수·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해 투약하고, 합성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수입부터 매수·투약까지 여러 행위가 함께 다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각 행위의 경위와 횟수뿐 아니라 유통 목적이 있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재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치료와 재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사건 경위를 재판에서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종류와 수입·매매·사용·소지 등 행위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을 달리합니다. 합성대마라고 부르더라도 법률상 대마와 같은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대마 수입에는 제58조 제1항 제5호가, 합성대마 매매에는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두 행위의 법정형은 각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합성대마 사용·소지에는 제59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케타민과 엑스터시의 매매·투약에는 제6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행위의 법정형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여러 범죄의 처벌 관계와 감경 사유 등을 함께 검토해 정합니다. 따라서 투약 여부뿐 아니라 물질의 종류와 양, 수입 여부, 매수·사용의 반복성도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 치료·재활 노력, 범죄 이력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범행이 여러 차례 이뤄졌고,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자발적으로 약물중독 치료와 재활센터 집단상담을 받은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수입·매매가 유통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도 함께 판단됐습니다. 이는 책임을 없애는 사정이 아니라 범행의 목적과 위험성을 살피는 요소입니다.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도 고려됐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탄원 등 비교적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반영됐습니다. 핵심은 범행의 무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제 노력을 함께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대마 수입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유통 목적이 아니었던 점을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범행과 여러 종류의 마약류 취급이 지닌 위험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입·매매의 목적도 형량 판단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유통 목적의 수입·매매로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했습니다.
자발적인 치료·상담 노력을 선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약물중독 치료와 마약중독 재활센터 집단상담을 받은 사실을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함께 치료·재활에 참여한 행동을 설명하며, 재발 방지 노력도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탄원으로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과 지인의 선처 탄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소명했습니다.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함께 사회적 관계와 범죄 이력도 형량 판단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향정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② 자발적으로 약물중독 치료와 마약중독 재활센터 집단상담을 받은 점
③ 대마 수입과 마약류 매매가 유통 목적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자발적인 치료·재활 노력, 유통 목적 여부가 법원의 형량 판단에서 고려된 사례입니다.
반복된 약물 사용과 수입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와 재활을 이어온 과정이 어떻게 참작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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