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배우자의 가족에게 임대차보증금 약 2억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다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상대방이 해당 금액은 생활비·교육비 관리를 위해 맡긴 돈이라며 임대차계약과 반환 의무를 부인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보증금 지급 당일의 전입신고와 장기간 이의 없이 거주한 경위,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근거로 반환 의무를 주장했고, 의뢰인은 보증금 약 2억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증금 |
|---|---|
| 쟁점 | 임대차계약 성립 여부, 지급금의 보증금 해당 여부, 해지 통보 도달과 계약 종료 시점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보증금 지급·거주 경위와 해지 통보 메시지를 통한 계약 성립 및 종료 입증 |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절당한 경위
의뢰인은 당시 배우자의 가족이었던 상대방에게 임대차보증금 약 2억 원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했습니다.
보증금을 지급한 날 전입신고도 마쳤으며, 이후 남편과 이혼한 뒤에도 거주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받은 돈도 의뢰인과 자녀의 해외 이주에 따른 생활비·교육비 관리를 위해 맡긴 돈이라며 반환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돈을 지급한 목적과 주택에 거주한 근거까지 다툼이 되자,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계약 성립과 해지 판단 기준
지급한 돈이 보증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지급한 돈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지급 목적을 다투면 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위와 돈을 지급한 전후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2억 원을 지급한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은 약 5년 동안 거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퇴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생활비·교육비 관리 목적으로 받은 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종합해 2억 원을 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 시점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지를 통보한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해지 통보의 도달을 입증하는 자료
해지 시점을 판단할 때는 통보 내용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도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해지 의사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그 도달 시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는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대화 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보증금 지급과 거주 경위를 통한 임대차계약 성립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2억 원을 지급한 당일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임대차계약 성립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약 5년 동안 거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퇴거를 요구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이혼 이후에도 같은 상태가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비·교육비 관리위탁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 지급한 돈이 주택 거주를 위한 보증금임을 주장했습니다.
해지 통보 메시지를 근거로 계약 종료 시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해지 의사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가 2024년 여름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 통보가 도달하면 1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규정을 적용해,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해지 의사를 밝힌 사실과 실제 도달한 시점을 연결해, 계약이 종료되어 반환 의무가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증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약 2억원을 지급한 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점
② 상대방이 약 5년 동안 의뢰인의 거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퇴거를 요구하지 않은 점
③ 지급한 돈이 생활비·교육비 관리를 위해 맡긴 돈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④ 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뒤 약 1개월이 지나 해지 효력이 발생한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보증금 약 2억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제시한 보증금 지급·거주 경위와 해지 통보 메시지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종료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보증금이 다른 명목으로 맡긴 돈이라는 주장을 받아 반환을 미루고 있더라도, 지급 당시의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기간, 해지 통보 내역을 살펴 임대차 관계와 반환 의무를 밝혀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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