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모바일앱으로 약 2,400만 원의 카드 대출을 받은 뒤, 대출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신용조회와 자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승인한 경위와 허위자료 제출 등 기망행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대출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허위자료 제출 등 기망행위 여부, 대출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 기망행위와 대출 실행 사이의 인과관계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정상적인 대출 심사 절차와 양호한 신용상태를 근거로 기망 주장 반박 및 상환능력 소명 |
카드 대출 후 대출사기로 고소된 경위
의뢰인은 모바일앱을 통해 약 2,400만 원의 카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의뢰인이 대출 당시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상환을 약속해 대출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주장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과 별개로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는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당시의 상황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사기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대출이 이루어진 2021년 당시 형법 제347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처벌 규정이 강화되더라도 행위 당시보다 무거운 형벌을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사기죄는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다만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그로 인해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출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 허위서류 제출이나 핵심 심사항목의 허위 답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지점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금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범행 방법과 피해 회복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대출금 2,400만 원은 금액상 1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 대부분의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된 범행, 다수의 피해자 발생, 증거 또는 범죄수익 은닉,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는 사기 혐의가 인정된 다음의 문제입니다. 대출사기 혐의를 받는 단계에서는 양형 사정과 구분해, 대출 당시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대출사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정상적인 대출 심사 절차를 근거로 기망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신용조회와 자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승인한 경위를 근거로, 상환을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금융기관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소득·부채 등 핵심 질문에 거짓으로 답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출 신청과 승인 사실만으로 사기 행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대출 당시 양호한 신용상태를 근거로 상환능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대출 당시 의뢰인의 신용평점이 양호했다는 사정을 상환능력 소명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금융기관도 신용상태를 조회하고 대출을 실행했다는 점을 연결해,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 당시의 객관적인 신용상태를 기준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허위자료 제출이나 소득·부채 등 핵심 질문에 거짓으로 답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② 대출 당시 신용평점이 양호했고 금융기관도 신용조회와 자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한 점
③ 대출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상환 약속만으로는 기망행위와 대출 실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상적인 대출 심사 절차와 당시 신용상태가 불송치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대출을 받은 뒤 사기 혐의로 고소됐더라도, 당시의 신용상태와 대출 심사 과정이 사건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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