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종전 한방병원 운영자와 병원 사업 전반을 넘겨받는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임대인과 병원 부동산에 관한 별도의 임대차계약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종전 운영자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상대방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병원 부동산과 의료집기·비품·의료기기 일체를 인도하고, 사용료 약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병원을 넘겨받았음에도 건물과 집기를 돌려달라는 청구와 거액의 금전 청구에 함께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들이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계약상 인도·지급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건물인도 |
|---|---|
| 쟁점 | 소송 목적 채권양도의 무효 여부, 사용료·급여 지급의무, 계약 자동 종료 및 건물·집기 인도 의무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채권양도의 소송 목적과 계약 내용을 근거로 소의 적법성 및 사용료·인도 청구 반박 |
병원 양수 후 건물인도 청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종전 한방병원 운영자와 병원 사업 전반을 넘겨받는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임대인과 병원 부동산에 관한 별도의 임대차계약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종전 운영자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상대방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병원 부동산과 의료집기·비품·의료기기 일체를 인도하고, 사용료 약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병원을 넘겨받았음에도 건물과 집기를 돌려달라는 청구와 거액의 금전 청구에 함께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들이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계약상 인도·지급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건물인도 청구에서 채권양도와 계약 종료의 판단 기준
소송을 주된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는 유효할까
채권양도는 돈을 받거나 물건의 인도를 요구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을 주된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는 신탁법 제6조를 유추적용해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추적용이란 법에서 정한 취지와 유사한 사안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채권을 넘긴 경위와 목적, 당사자들의 관계, 양도 후 소송까지의 간격 등을 살펴봅니다. 소송 직전에 채권을 넘겼다는 사정 하나만이 아니라, 소송 외에 실질적인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양도 직후 소송이 제기됐고, 양도 통지도 소장 송달과 함께 이뤄졌습니다. 법원은 상대방들과 종전 운영자의 이해관계, 채권을 나누어 넘긴 방식, 양도의 전제였던 대여금 채권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함께 살폈습니다.
별도 사용료 지급의무는 어떻게 판단할까
의료집기 등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용료 지급의무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별도 사용료 약정이 있는지, 급여 등 다른 지급 항목에 사용료가 포함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 계약에는 월 급여 2,000만 원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쟁점은 그중 월 1,300만 원을 의료집기 등의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별도 사용료 약정이나 급여에 사용료가 포함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전 운영자가 병원에서 근무했는지도 급여 지급의무를 판단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계약 해지와 기간 경과로 인도의무가 생길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먼저 해당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계약서에 일정 기간이 적혀 있다는 사실과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끝난다는 약정도 구별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만으로 건물과 집기를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2년 후 양도양수 시 보증금·인테리어 비용 지급’ 조항은 비용 지급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2년 뒤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약정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인도 소 전부 각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소송 목적의 채권양도를 지적해 무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채권양도 직후 소송이 제기되고, 양도 통지도 소장 송달과 함께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서로 다른 채권의 양도계약서와 통지서가 각각 하나의 문서로 작성된 점도 짚었습니다. 상대방들과 종전 운영자의 밀접한 이해관계, 이례적인 채권 분할 양도, 대여금 채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사정을 근거로 소송을 주된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근거해 별도 사용료 지급의무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에 월 급여 약 2,000만원만 기재되어 있고, 별도 사용료나 급여에 사용료가 포함된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월 약 1,000만원의 사용료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종전 운영자가 양도 후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정도 짚어 급여 지급의무 역시 다퉜습니다.
자동 종료 약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건물인도 청구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2년 후 양도양수 시 보증금·인테리어 비용 지급’ 조항은 계약의 자동 종료 약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료 미지급이나 기간 경과를 근거로 한 건물·의료집기 인도 청구를 다퉜습니다.
건물인도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들이 제기한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① 채권양도 직후 소송이 제기되고, 양도 통지도 소장 송달과 함께 이루어진 점
② 상대방들과 종전 운영자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고, 채권을 나누어 양도한 방식이 이례적이었던 점
③ 채권양도의 전제인 대여금 채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소송 외의 실질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모두 각하됐고, 소송비용도 상대방들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채권양도의 경위와 실질적 목적에 대한 검토가 소송 각하 판결으로 이어져, 건물·집기 인도와 사용료 청구 소송이 각하된 사례입니다.
병원 시설과 집기 반환, 사용료 청구까지 한꺼번에 다투게 되더라도 채권이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넘어갔는지 살펴보면 대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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