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친족은 건물 지층의 세탁실에 거주하면서 모텔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후 친족은 미지급 급여와 식비, 퇴직금 등을 받아야 한다며 세탁실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금액을 세탁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봐야 하므로, 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계속 점유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로서 세탁실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도움을 구했습니다. 금전 지급 주장과 세탁실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연결되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YK 담당 변호사를 통해 세탁실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건물인도 |
|---|---|
| 쟁점 | 소유권에 따른 세탁실 인도 의무, 보수 지급 약정 인정 여부, 보수의 임대차보증금 해당 여부, 금전 지급과 인도의 동시이행 관계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및 보수 지급 약정과 인도 거부 근거에 대한 반박 |
친족의 세탁실 점유로 건물인도를 청구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친족은 건물 지층의 세탁실에 거주하면서 모텔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후 친족은 미지급 급여와 식비, 퇴직금 등을 받아야 한다며 세탁실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금액을 세탁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봐야 하므로, 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계속 점유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로서 세탁실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도움을 구했습니다.
금전 지급 주장과 세탁실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연결되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YK 담당 변호사를 통해 세탁실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건물인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생기는 문제
점유자 변경이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
건물인도 판결은 상대방에게 해당 공간을 돌려주도록 명하는 판결입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인도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 점유자가 바뀌면 강제집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건물을 넘겨주도록 명령받은 사람과 집행 현장에서 공간을 차지한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존 상대방을 상대로 받은 판결만으로 새 점유자까지 곧바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건물 일부인 세탁실의 인도를 구할 때도, 반환받을 공간과 그 공간을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점유자에게 다시 소송해야 하는 경우
소송 도중 제3자가 공간을 넘겨받아 독립적으로 점유하면, 그 사람에게 기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건물인도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을 돌려받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재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점유가 바뀐 시점과 경위, 새 점유자가 기존 상대방에게서 점유를 넘겨받았는지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건물인도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공간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뿐 아니라, 소송 중 실제 점유 상태가 달라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건물인도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소유권을 근거로 세탁실 인도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건물 소유자이고 친족이 지층 세탁실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인도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점유를 정당화할 별도의 권리가 없다면 소유자에게 세탁실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청구의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지급 보수 약정에 대한 증거 부족 지적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친족이 모텔 업무를 처리한 사실과 의뢰인이 주장된 급여·식비·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는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친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약정과 청구 금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어, 업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전 지급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보수 지급과 세탁실 인도는 별개 의무임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그 돈이 곧바로 세탁실의 임대차보증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금액을 보증금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나 돈 지급과 세탁실 인도를 맞바꾸기로 한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전 지급 주장만으로 세탁실 인도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건물인도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건물인도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세탁실 인도를 명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건물 소유자이고 상대방이 지층 세탁실을 점유하고 있는 점
② 상대방이 주장한 급여·식비·퇴직금 지급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③ 해당 금액을 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나 금전 지급과 세탁실 인도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건물인도 청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며, 인도 명령에는 가집행이 허용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상대방의 금전 지급 주장은 세탁실 인도를 거부할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급여나 식비 등을 내세워 공간 반환을 미루고 있더라도, 약정과 점유 경위를 살펴 인도 청구의 근거를 다툴 수 있으니 현재 상황을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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