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역임
김택형 파트너변호사
부동산·건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을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준비 중인데, 그 사이 점유자가 다른 사람을 몰래 들여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점유자가 바뀌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뜻부터 신청 요건, 절차까지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따라 명도·인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의 점유 상태를 법원이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또는 불법점유자)이 소송 중에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바꾸지 못하도록 법원이 미리 막아두는 것입니다.
소송은 평균 6개월~1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시작할 때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 가압류·가처분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가압류와 가처분의 개념과 차이는 가압류 가처분 차이│뜻·신청 요건 한번에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중에서도 헷갈리기 쉬운 처분금지가처분과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구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 |
|---|---|---|
목적 | 점유자가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음 |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쓰는 것을 막음 |
주요 사용 상황 | 명도·인도 소송 | 소유권 분쟁 소송 |
등기 필요 여부 | 불필요 | 필요 |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내리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 지금 당장 막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
경매 낙찰 후 점유자가 버티는 경우
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 중인 상대방이 있는 경우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안 됩니다. 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특히 다음 징후가 보이면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고 말하는 경우
본 적 없는 사람이 드나드는 것이 목격된 경우
본 적 없는 사람의 짐이 들어오는 정황이 보이는 경우
임차인과 연락이 갑자기 끊긴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또는 본안소송 관할 법원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 (신청인·상대방 정보, 대리인 있으면 포함)
목적물의 가액 및 피보전권리
목적 부동산의 표시
신청 취지
신청 이유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소명방법 및 작성 날짜
부동산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 도면·사진으로 해당 부분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표기와 실제 현황이 다르면 실제 현황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서류 | 발급처 |
|---|---|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토지대장 | 정부 24 |
건축물대장(건물의 경우) | 정부 24 |
임대차계약서·낙찰대금완납증명원 등 권리 증서 사본 | 직접 준비 |
목적물 가액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과세대장등본 등) | 직접 준비 |
신청서 작성 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지대(10,000원)와 송달료(당사자 수 X 3회분)를 납부합니다. 가상계좌로 입금 후 납부확인서를 출력해두세요.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 창구에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제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목적물 가액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 1부
권리증서 사본 1부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대체로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허용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보험회사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담보제공명령이 아닌 보정명령이 나온 경우
신청서 기재나 첨부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가 시일이 소요됩니다. 보정 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제출 후 수일 내 가처분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집행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불가합니다. 반드시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집행 시 필수 준비물
강제집행신청서 (유선 연락이 오므로 휴대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가처분 결정문 정본 (일반 출력물 불가, 채권자·채무자 수만큼 발급)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 이전 금지 고시문을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점유 이전·명의 변경 금지를 고지함으로써 집행이 완료됩니다. 이후 채권자는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를 받게 됩니다.
⚠️ 2주 기한 초과 시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가처분 신청부터 처음 진행해야 합니다.
결정문 수령 즉시 집행관 사무실 방문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을 마쳐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가처분 신청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는 즉시 집행관 사무실 방문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 상대방 정보가 잘못 기재되면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실거주자와 계약서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점유자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하세요.
가처분 집행이 완료된 이후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간 경우에도 본안소송 판결을 받아 그 제3자를 상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집행 전에 이미 점유가 넘어간 경우라면 별도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 기재 오류나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부족할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집행 이후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된 경우, 본안판결 집행 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해당 제3자를 상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과 별개로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안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걸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2주 집행 기한을 넘기거나, 상대방을 잘못 특정하거나, 신청서 소명이 부족하면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 사이 점유자가 바뀌면 가처분을 다시 받아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 충족 여부부터 집행 완료까지 YK 부동산·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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