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자녀를 성년까지 양육했고, 상대방이 일정 기간 송금한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양육 경위와 부모의 소득, 기존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양육비 분담 필요성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양육비청구 |
|---|---|
| 쟁점 | 양육비 약정 없는 경우의 분담 의무, 과거 송금액의 성격, 소득·재산을 고려한 과거 양육비 분담액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장기간의 양육 경위와 부모의 소득 차이를 근거로 과거 양육비 분담 필요성 주장 |
협의이혼 후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청구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맡기로 했습니다.
다만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식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후 일정 기간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지만, 그 이후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자녀를 양육하며 부담한 비용 중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몫을 법적으로 정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 약정이 없었던 상황에서, 지난 양육 기간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법적 도움을 구한 사건입니다.

협의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 어떻게 청구할까요?
양육비 합의가 없을 때의 청구 절차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며 부담한 과거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상대방이 분담할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혼자 부담한 비용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 실제 양육 기간과 비용,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살펴봅니다. 오랜 기간의 비용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만큼, 부모 사이의 부담이 공평한지도 고려합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는 양육 기간과 지출 내역, 양측의 소득자료, 상대방에게 받은 송금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혼 후 일부 금전이 오갔다면, 이미 받은 돈의 액수뿐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지급됐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양육비가 아닌 대여금 반환이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구분을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전 소멸시효 검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 양육비는 지급액이 이미 합의나 심판으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시효를 검토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전에는 양육비 약정이나 기존 심판이 있는지, 자녀가 언제 성년이 되었는지, 청구하려는 기간이 언제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된 양육비이므로 받을 수 없다”거나 “합의가 없었으므로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처럼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했다면, 이혼 시점과 성년이 된 시점, 심판청구 시점을 구분해 청구 가능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양육비청구 일부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양육비 약정 없이 자녀를 양육해 온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해졌지만 양육비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이혼 이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의뢰인이 양육을 이어온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이 양육비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모의 소득 차이를 근거로 양육비 분담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부모의 연도별 소득 내역을 비교해, 의뢰인보다 상대방의 소득이 높았던 사정을 양육비 분담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과거 송금한 약 4,000만 원과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위를 함께 다뤘습니다. 송금액 중 약 2,000만 원은 차용금 반환이라는 의뢰인의 주장도 제시했으나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육비청구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이혼 이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양육을 이어온 점
② 양측의 소득과 재산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도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는 점
③ 자녀 양육에 든 비용과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토대로 적절한 분담액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1억 2,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장기간의 양육 경위와 부모의 소득 차이를 바탕으로, 양육비 약정이 없었던 경우에도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분담 의무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혼자 감당해 온 양육의 시간과 부모의 소득·재산 상황을 살펴 과거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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