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조정으로 정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이행명령 신청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한 조정조항과 자녀들이 직접 작성한 자필진술서를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상대방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면접교섭 |
|---|---|
| 쟁점 | 조정조항상 자녀 복리와 의사 우선 원칙, 면접교섭 허용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조정조항과 자녀 자필진술서를 근거로 면접교섭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 소명 |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받은 경위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자녀와 상대방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조정에서 정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청을 받은 피신청인으로서 법원에 입장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조정에서 정한 내용과 자녀의 의사를 바탕으로 신청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어떤 경우 인정될까요?
면접교섭 약속과 자녀의 복리는 어떻게 고려할까요?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조정 등으로 정한 면접교섭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을 때, 법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정해진 약속의 내용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봅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만남을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다만 부모 사이에 약속이 있다는 점만으로 이행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조건과 자녀의 복리·의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자녀의 복리란 자녀의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뜻합니다.
이 사건의 조정조서에도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들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허용 의무와 함께 이 조건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은 구별됩니다.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만나지 못한 경위가 조정에서 정한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들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자필진술서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우선하도록 정한 조정조항에 비추어, 의뢰인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녀가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면접교섭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면접교섭 조건과 자녀의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를 연결해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조정조항에 따른 자녀 복리 우선 원칙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조정조항에서 면접교섭 시 자녀들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정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자녀의 복리와 의사에 비추어 그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정에서 정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어겼다고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자녀 자필진술서를 근거로 면접교섭 제한 사유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들이 직접 작성·제출한 자필진술서를 근거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자녀의 의사와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필진술서를 조정조항과 함께 살펴보면 의뢰인이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고려해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면접교섭 사건 결과 : 상대방의 이행명령 신청 기각
법원은 상대방의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① 조정조항에서 면접교섭 시 자녀들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정한 점
② 자녀들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자필진술서를 통해 의뢰인이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신청한 이행명령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조정조항과 자녀들의 자필진술서를 바탕으로, 법원이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자녀의 복리와 의사에 비추어 판단하고 신청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이행명령 신청을 받으셨다면, 조정 내용과 자녀의 의사를 살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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