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교제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부가 일상을 공유한 대화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한 사정을 바탕으로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위자료청구 |
|---|---|
| 쟁점 | 혼인관계 파탄 여부, 혼인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 책임, 배우자 지급 위자료에 따른 배상책임 소멸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부부의 일상 대화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배우자 지급 위자료의 범위 구분을 통한 별도 배상책임 주장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위자료청구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 교제하며 동거까지 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의뢰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이미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졌고, 혼인관계가 깨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상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 금액의 판단 기준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가 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배상액을 정할 때는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경위·정도·기간을 살핍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상대방이 보인 태도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함께 거주한 사실도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는 사정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는 어떻게 반영될까?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돈이 어떤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한 부분은 상대방의 배상액을 정할 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조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4,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고, 그중 2,2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위자료에는 부정행위뿐 아니라 그 밖의 혼인 파탄 책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이유로 상대방의 배상 의무가 모두 사라졌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지급된 금액을 다른 사정들과 함께 고려했습니다.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 상대방의 책임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부부의 일상 대화로 혼인관계 유지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에도 부부가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를 걱정하는 대화를 나눈 점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깨졌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부부싸움이나 이혼 논의만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도 지속한 부정행위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고, 부부의 일상적인 통화를 확인한 뒤에도 교제를 지속한 점을 짚었습니다. 서명·날인 없는 자료를 믿고 이혼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정도 들어, 배우자의 설명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 지급 위자료의 범위를 구분해 배상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 2,200만 원에 부정행위 외의 혼인파탄 책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을 배상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과 상대방의 배상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며, 상대방의 추가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자료청구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이혼 논의 이후에도 부부가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를 걱정하는 대화를 나눠,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깨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고, 부부의 일상적인 통화를 확인한 뒤에도 교제를 지속한 점
③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에는 부정행위 외의 혼인파탄 책임도 포함돼, 상대방의 배상책임이 전부 사라졌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결과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관계 유지 사실과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의 범위를 고려해 상대방의 별도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시 부부가 나눈 대화와 상대방이 알고 있던 사정을 살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