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며 월 약 200만원의 양육비를 받아왔으나, 자녀의 성장에 따른 교육비 증가와 부모 간 소득 격차를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양육상황과 부모의 소득 차이 등을 바탕으로 증액 필요성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심판 이후부터 월 약 300만원으로 양육비를 증액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양육비증액 |
|---|---|
| 쟁점 | 자녀 성장에 따른 양육비 증액 필요성, 부모의 소득 차이에 따른 분담 비율, 양육비 증액 범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자녀의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와 부모의 소득 차이를 근거로 양육비 증액 필요성 소명 |
자녀 성장으로 양육비 증액이 필요했던 의뢰인
의뢰인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해져 자녀를 돌봐 왔습니다.
상대방에게 받기로 한 양육비는 월 약 200만원이었습니다.
이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의 성장에 따른 교육비 등 양육비용이 늘어났습니다.
부모 사이에는 소득 차이도 있어, 기존에 정한 금액이 현재의 양육 상황과 각자의 경제적 여건에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성장과 부모의 소득 여건을 반영해 양육비를 조정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월 양육비를 약 400만원으로 늘려 달라는 양육비 증액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양육비 증액 협의가 어렵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이혼 후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성장이나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에 정한 양육비와 현재 필요한 비용을 비교해 부모 사이에서 부담 금액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부모 각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부모가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분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지출이 늘었다는 사정뿐 아니라, 기존 금액을 정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법원에 기존 양육비를 변경해 달라는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당시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와 부모 사이의 부담이 공평한지를 살펴 증액 여부와 범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금액과 함께 증액이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존 조정 이후 흐른 시간, 자녀의 나이와 성장에 따른 교육비 증가 가능성이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양육비산정기준표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증액을 청구할 때는 기존 양육비를 정한 조정조서, 부모의 소득 내역, 자녀의 양육 상황을 중심으로 변경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월 250만 원으로 양육비 증액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자녀 성장에 따른 양육비 증가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조정에서 양육비를 월 약 200만원으로 정한 뒤 약 2년이 지났고, 의뢰인이 계속 자녀를 양육해 온 사정을 짚었습니다. 자녀가 11세에 이르러 앞으로 교육비 등 필요한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성장에 따른 양육비 증액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기존 금액이 적다는 주장이 아니라, 자녀의 현재 양육상황과 향후 필요를 함께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부모의 소득 차이를 토대로 양육비 분담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의 최근 약 3년 세전소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은 약 260만 원, 상대방은 약 1,660만 원이라는 차이를 제시했습니다. 기존 조정 내용과 이러한 소득 차이를 연결해,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맞게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소득 차이만으로 증액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의 복리와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을 함께 판단할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양육비증액 사건 결과 : 일부인용
법원은 의뢰인의 양육비 증액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① 기존 양육비를 정한 뒤 약 2년이 지나 양육 상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
② 자녀가 11세에 이르러 성장에 따라 교육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상대방의 소득이 의뢰인보다 높아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양육비 분담이 필요한 점
그 결과 상대방은 심판 이후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기존 월 약 200만 원보다 약 50만 원 늘어난 월 약 25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녀의 성장과 부모의 소득 차이가 양육비 증액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자녀가 자라며 교육비 부담이 커졌다면, 양육 상황과 부모의 소득 차이를 살펴 양육비 조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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