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고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자백과 반성의 선처 사유 참작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전달 및 자백·반성을 소명하여 기소유예 요청 |
지인 모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고, 피해자가 밀쳐냈음에도 접촉을 이어간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형사절차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도 법률적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가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행위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살펴 정합니다.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행위의 강압성, 추행의 정도, 계획성, 반복 여부와 함께 피고인의 반성이나 범죄 이력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등은 감경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중한 추행, 증거를 숨기려 한 행동 등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검찰의 판단에 참작되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책임을 줄이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만으로 처벌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사건 전후 사정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합의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처분을 결정할 때 선처 요소로 고려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신체 접촉을 정당화하기보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전제로 반성과 합의가 함께 고려되도록 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음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고 반성한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③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이 선처 사유로 참작된 사례입니다.
형사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에서도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살펴 대응한다면, 재판에 넘겨지기 전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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