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하철역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죄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혐의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범죄 전력 없는 초범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반성과 초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하여 선처 요청 |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양손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며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와 사건 경위를 수사 과정에서 설명하고, 앞으로의 절차에 필요한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모든 사건에서 같은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형사처벌 이력,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이전에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후의 모든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이어진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감경요소로는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됩니다.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에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과 행위의 중대성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범행 후 증거를 숨기려 한 경우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이는 거부 의사 이후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정이 아니라, 혐의가 인정된 상태에서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된 요소입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부인하는 대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처분 판단에 참작될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합의로 행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검찰의 판단에 함께 고려되도록 소명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전력뿐 아니라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반성과 합의 사실에 더해 제시하며,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음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②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④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는 인정됐지만, 반성과 초범이라는 사정,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이 참작되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가능한 대응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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