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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불송치 | 이중 취업 인과관계와 반출 자료 비밀관리성 부재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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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회사원이던 의뢰인은 퇴사 전 경쟁업체에 이중 취업하고 회사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반출한 일로 배임 및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중 취업과 경쟁업체의 입찰 수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반출 자료도 접근 제한 등 비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배임
쟁점퇴사 후 제안서 발표의 임무 위반 여부, 이중 취업과 수주의 인과관계, 반출 자료의 비밀관리성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입찰 평가 방식과 자료 접근권한을 근거로 수주 인과관계 및 비밀관리성 반박

이중 취업과 자료 반출로 배임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퇴사를 앞두고 경쟁업체에 이중 취업했습니다.

퇴사 전에는 회사 저장장치에 있던 소프트웨어 개발 문서와 소스코드 등을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해 반출했습니다.

이후 이직한 업체에서 입찰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회사는 의뢰인의 이중 취업과 제안서 발표로 경쟁업체가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출한 자료 역시 회사의 영업비밀이며, 이를 가져간 행위가 보안서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고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배임과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중 취업과 자료 반출 경위를 설명하고 회사가 제기한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경쟁업체 이중 취업과 회사 자료 반출로 배임·영업비밀 누설 수사에 대응한 사례

배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 배임은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행으로 본인이나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특정경제범죄(특경법) 뜻, 가중 처벌 기준 및 대응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쟁업체가 입찰사업을 수주해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해당 법률 위반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다만 가중처벌을 적용하려면 수주 사실뿐 아니라, 의뢰인의 임무 위반으로 경쟁업체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도 입증돼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배임에서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처벌 수준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과 개별 사정을 고려한 형량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감경 사유보다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있었습니다. 퇴사 전 이중 취업과 경쟁업체의 사업 수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퇴사 후 제안서 발표를 기존 회사의 업무상 의무를 어긴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먼저 판단돼야 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성립 여부는 형량을 줄이는 사유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배임·영업비밀 누설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입찰 평가 방식을 근거로 수주와의 인과관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양사가 다른 업체와 공동수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해 발표할 기술인력이 충분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이중 취업이 경쟁업체의 입찰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제안서 발표는 퇴사 후 이뤄졌고, 평가위원 8명이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를 종합해 선정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중 취업과 경쟁업체의 수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소명하며, 의뢰인의 발표가 수주를 결정했다는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자료 접근권한을 근거로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회사도 의뢰인의 저장장치 접속 권한을 인정한 점과 하도급업체 직원에게도 접속 권한이 있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자료 접근 대상과 방법이 실제로 제한됐는지 짚었습니다. 자료의 가치나 보안서약 위반 여부와 별개로, 비밀관리성, 즉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한 상태인지가 영업비밀 판단의 핵심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자료 반출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사 고유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배임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배임 및 영업비밀 누설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퇴사 후 이직한 업체에서 제안서를 발표한 행위를 기존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

② 이중 취업과 경쟁업체의 사업 수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점

③ 입찰은 기술과 가격을 종합 평가하므로 의뢰인의 발표가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저장장치의 접근 대상과 방법을 제한하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반출 자료를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입찰 수주와의 인과관계, 자료의 비밀관리 여부가 혐의 성립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이중 취업이나 회사 자료 반출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입찰 결과와의 관련성이나 자료 관리 실태를 살펴 혐의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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