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식당에서 상대방의 허리를 만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인사 장면과 접촉 전후의 정황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허리 접촉 경위, CCTV 속 접촉 전후 맥락, 추행 고의 인정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CCTV와 현장 정황을 토대로 접촉 경위 및 추행 고의 부재 소명 |
식당에서의 허리 접촉으로 받은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상대방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듯이 만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한다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허리 부위에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접촉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행동의 경위와 의미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접촉 전후 정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부위, 행위의 방식, 당시 상황을 살펴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때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허리 접촉 자체보다 당시 인사를 나누던 상황과 CCTV에 나타난 접촉 전후의 모습이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률에 정해진 처벌 범위 안에서 행위의 내용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살펴 형을 정합니다.
감경요소로는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전력이나 증거를 숨기려 한 행동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 성립 여부와 형량을 줄일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접촉의 정도를 이유로 처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정황과 증거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살피는 데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CCTV 속 인사 장면을 근거로 접촉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인사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장면을 근거로, 허리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추행의 고의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체 접촉 사실과 강제추행죄의 성립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접촉 장면만 떼어 보지 않고 전후 맥락 속에서 행위의 의미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당시 현장 정황을 근거로 추행 고의 부인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에 종업원과 손님 등 여러 사람이 있었고, CCTV에는 접촉 직후 상대방이 항의하는 모습 대신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반응만으로 추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인사 장면과 접촉 부위, 현장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정황만으로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소명해, 접촉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사건 당시 식당에 다른 종업원과 손님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던 점
② CCTV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인사하는 상황으로 보였던 점
③ 접촉 전후의 CCTV 장면과 당시 정황을 종합할 때,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접촉 경위와 CCTV 속 전후 상황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되어,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과 CCTV에 담긴 전후 맥락을 차분히 살펴, 억울한 부분을 설명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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