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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음주운전

피고인

음주운전무죄 | 약식기소 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승기를 근거로 방어

김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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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운전을 마친 뒤 약 20분이 지나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5%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정식재판에서 음주 종료 시점과 측정 시각을 근거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음주운전
쟁점운전·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가능성,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초과 여부
결과무죄
대응 포인트시간 간격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가능성을 근거로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초과의 증명 여부 다툼

음주측정 수치 0.035%로 약식기소된 음주운전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했고, 운전을 마친 때부터 약 20분이 지난 후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5%였습니다.

다만 음주를 마친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도 약 25분의 간격이 있어,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그대로 나타내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승 중이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은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처벌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측정 시점과 운전 당시 수치의 차이를 재판에서 다투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에 미칠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두 시점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수치 상승기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차이를 다툰 무죄 사례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처벌 기준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른 단순 음주운전의 처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범이거나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처벌수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사건의 측정값인 0.035%는 가장 낮은 처벌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측정값이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에도 같은 수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 종료부터 운전·측정까지의 시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변화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유죄가 인정될 때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음주운전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운전 경위, 도로교통상 위험, 형사처벌 이력과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합니다.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운전 경위와 위험참작할 만한 운전 동기,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준 경우
처벌 이력과 범행 후 태도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진지한 반성, 자수음주운전 전력, 증거를 숨기거나 숨기려 한 경우

주차된 차량을 옮기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사정은 교통상 위험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거리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이 허용되거나 곧바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량을 줄일 사정보다 운전 당시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였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승 가능성은 감경 사유가 아니라, 음주운전 혐의가 증명되었는지를 가르는 쟁점입니다.

음주운전 무죄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상승기 주장

음주 종료부터 운전·측정까지의 시간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승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약식기소되자,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어 카드결제 시각인 00:54경, 신고 시각인 01:02경, 음주측정 시각인 01:20경을 짚어 음주 종료부터 측정까지는 25분 이상, 운전 종료부터는 약 20분의 간격이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승 가능성을 근거로 운전 당시 상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위 시간 간격을 근거로 측정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승 중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측정치 0.035%를 운전 당시 수치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측정치가 처벌기준인 0.03%를 조금 웃도는 상황이므로, 운전 당시에는 그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핵심은 음주 사실 자체가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음주 종료부터 측정까지 약 25분, 운전 종료부터는 약 20분의 간격이 있었던 점

②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승 중이어서 운전 당시 수치는 측정값인 0.035%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다툰 운전·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승 가능성이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운전 후 시간이 지나 측정한 수치 때문에 억울하게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와 운전·측정 시점의 관계를 살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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