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가사법 전문
김은정 변호사
민사 / 행정
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1.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면밀하게 사건 파악 2. 물품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 3년, 완성되었음을 주장 3. 상대방이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예전 거래처는 현재 의뢰인의 회사와 별개임을 주장 4.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고 청구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품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