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근무 경력 / 형사법 · 이혼 전문
임효진 파트너변호사
민사 / 유류분
원고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후 유류분반환 청구를 위해 상속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원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부친이 사망한 이후 형제가 모든 재산을 유증 받은 상황 2. 원고가 상속을 포기한다는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둔 상태로 불리한 상황 3. 유류분 청구 소송 중 모친 사망으로, 이 재산 역시 형제가 유증 받아 이를 일회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는 상황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상속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숨은 채무 및 세금 문제 파악을 위해 상속 변호사는 조세 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부모의 재산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이어 피고의 유류분을 산정했고, 조정을 통해 부모의 유류분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부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유류분과 관련된 문제와 부동산의 소유에 대한 분쟁을 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상속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래와 같이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을 지급한다. 원고는 부동산을 피고 측에 인도한다.
해당 사건은 원고 측의 부동산을 피고 측에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조정 과정에서 원고 측이 침해당한 유류분을 억 단위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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