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낙근 변호사
민사 / 보전처분
원고의뢰인은 지방 소재 토지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인접 거주자인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의 토지 일부에 돗자리와 각종 물건을 쌓아두고 장기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토지 인도 및 점유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맞서며 오랜 기간 해당 토지를 점유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원고(반소피고)는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1. 본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가 실제로 완성되었는지였습니다. 2. 문제는 점유 기간 중 시효 진행을 정지시킬 만한 행위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었습니다. 3. 또한 상대가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4. 일부 마을 주민의 진술이 있긴 하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재판부 역시 그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는 점유취득시효의 성립 요건과 중단 사유에 관한 법리를 연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점유 실태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녹음파일과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점유 기간 중 자주점유로 보기 어려운 공백 기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결과, 재판부는 쟁점 토지가 의뢰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되 고령인 피고의 사정을 고려해 피고가 생존할 때까지는 그 사용을 허락하는 취지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칫하면 토지의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점유 개시 시점과 점유 형태에 대한 입증 부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법리와 증거를 정교하게 정리함으로써 의뢰인의 토지 소유권을 지켜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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