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희 변호사
민사 / 기타민사
발송인의뢰인은 온라인 기반으로 강의 및 관련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수강생이 강의 및 콘텐츠를 제공받은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1. 강의 영상, 교재, PDF 등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가 제공되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임에도, 상대방(수강생)은 반복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상대방은 일대일 환불 요구에 그치지 않고 결제 플랫폼 및 외부 민원 채널을 활용하는 등 의뢰인을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어, 대응을 잘못할 경우 향후 영업 지속성 전반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서비스 구조, 콘텐츠 제공 방식, 기존 계약서 조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전자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임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의뢰인의 상품이 청약철회 불가 대상이라는 점을 법적 근거와 함께 명확히 고지하고 무분별한 환불 요구가 오히려 업무방해 및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 정비 방향과 환불 제한 조항 보완 방안을 자문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민사 변호사 조력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의 추가적인 환불 요구와 외부 민원 제기를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서비스 구조상 강의료와 교재·PDF 등 콘텐츠 이용료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향후 유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비용 구조 조정 방안을 제안했고 의뢰인이 이를 수용하여 서비스 운영 방식을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서 청약철회 제한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고, 법률자문과 내용증명을 통해 과도한 환불 요구를 선제적으로 차단한 사례입니다. 단순한 분쟁 대응에 그치지 않고, 계약 구조와 운영 방식을 함께 점검하여 향후 동일한 유형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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