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전문
차승민 변호사
민사 / 상간소송
원고의뢰인은 전 배우자의 상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원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원고는 본인의 이혼 사유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에 있음을 이혼 후 알게 된 상황 2. 원고의 전 배우자는 혼인 생활 시절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측도 일부 잘못을 인정하며 사실관계가 확정됐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화해권고를 받았고, 이 가운데 원고에게 적절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한다. 피고는 본 사건의 손해배상 금액 지급을 이유로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뒤늦게 알게 된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며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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