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서인 변호사
민사 / 손해배상
피고의뢰인은 학교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방어를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피고는 학교폭력으로 처분받은 상황 2. 원고는 피고의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황 3. 위와 연관된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응도 필요한 상황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조정기일 전 피고와 수차례 소통하며 적절한 수준의 조정안을 만들어 원고 측에게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안부터 진행 안내까지 살폈고, 손해배상 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율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래와 같이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 합쳐 위자료 수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원고를 설득한 끝에 피고가 희망하는 손해배상 금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조정안을 원고가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심함을 기울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종결로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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