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전문
허민우 변호사
민사 / 상간소송
피고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곧 이혼 예정’이란 말을 믿고 교제했다고 주장 2. 원고는 이혼 재산분할을 우려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복잡한 배경을 가진 상황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피고의 상간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아님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제 당시 피고가 인식한 사정 (이혼 예정, 원고 부부의 갈등 상황)을 경위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소송 장기화 시 피고가 부당한 부담을 질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조정 중심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합리적 금액 수준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협상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한다. 피고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이유로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본 사건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절반을 감액하며 분쟁을 조기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금지 조항을 포함해 향후 분쟁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 또한 부담을 최소화해 소송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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