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경력
곽노주 파트너변호사
민사 / 기타민사
청구인의뢰인은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자회사로 이동을 신청했으나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의뢰인의 자문 요청에 조력했습니다.
1. 의뢰인은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의 직원으로 근로기준법 대상자 2. 의뢰인의 자회사 이동 신청에 대해 결정권자의 권한이 다른 직원에게 위임된 상태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노동 변호사는 검토의견서 제작으로 조력했습니다. 해당 검토 의견서는 소송이나 심판보다 의뢰인이 자회사의 이동을 유도할 방안이 다수 안내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노동 변호사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소송보다 검토의견서의 내용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 쉽지 않을 수 있었으나, 자회사로 이동할수 없지 않다는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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