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위반
의뢰인은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립환경개선지원금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혐의로 노동청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여 양립환경개선지원금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수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뢰인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었는바, 이로써 수사기관을 설득하여야 했습니다.
기업 법무 / 기타기업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에 지주회사의 기업집단 관계도 상에서 자회사와 계열회사 간의 상호간 매입매출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제재사항에 위반 되는 지와 다른 법적 리스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 담당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또는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각각의 행위 해당 여부, 부당지원행위의 주체, 부당성 판단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금지,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및 상법상의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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