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위반
의뢰인은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립환경개선지원금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혐의로 노동청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여 양립환경개선지원금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수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뢰인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었는바, 이로써 수사기관을 설득하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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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침해자에 대하여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에 검찰 항고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상표법 위반(상표권 침해)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 소송에서 금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여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사 팀은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 주장, 상표 출원 전부터 사용하여 선사용권이 불인정되는 점, 검찰의 잘못된 법률 적용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에 대하여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담당 고등검찰청 검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고등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의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표법 침해죄라는 중한 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에 대하여, 상표법 전문가인 변리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법률의 잘못된 해석 및 적용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고등검찰단계에서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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