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김보경 변호사
형사 / 기타 형사
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 등을 포맷하여 위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던 회사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고 그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이미 위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기에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정식재판을 청구 2. 해당 사건의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 3.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 검토 및 반박근거 제시 4. 참고인의 진술 진행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용 컴퓨터 등을 포맷함으로써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충실히 다툴 수 있었고 그 결과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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