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정부기관 경력 / 형사법 · 이혼 전문
고병수 변호사
형사 / 강력범죄
의뢰인은 피고인의 조카로, 제사를 지내고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의뢰인의 아토피에 대해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왼쪽 골반을 1회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2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담당수사관 배정이 되어 있던 건이며, 다른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고소취하 종용, 전화 및 문자로 등으로 협박을 받고 있는 상태로 의뢰인은 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확고하여 선임 후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 문자 발송하였으며, 협박 고소장도 제출하여 피해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변호인의견서를 2차례 제출하여 특수상해로 기소 2. 특수상해로 기소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 3. 피해자와 합의 진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본 법인 방문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명확하였으나, 피고인 국선 변호인 측에서 합의 요청으로 의뢰인 의사 확인 후 합의 진행하게 되어 의뢰인께서 사건 진행에 대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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