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정부기관 경력 / 형사법 · 이혼 전문
고병수 변호사
형사 / 경제범죄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150만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 예측 후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도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으로 구속되어 있었으며 사건 진행하며 별건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으로 부산금정경찰서에 입건되어 있는 것을 알게되었고,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었으나 의뢰인이 제주에 수감중으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이송 후 제주에서 사건을 함께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1. 보복협박 및 스토킹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도박 혐의까지 추가 2. 본 변호인은 이미 기소된 보복협박 및 스토킹 사건과 도박 사건을 분리 3. 모든 사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 4. 도박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
벌금 500만 원
본 법인 방문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으로 구속되어 있던 상태였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로 나왔으나 아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의 처분이 남아있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반성문을 작성하여 전달해줄 것을 요청드려 참고자료제출서를 제출하여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었고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청구 없이 사건 종결되어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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