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법 · 형사법 전문
박훈석 변호사
이혼 / 이혼
원고원고는 배우자의 장기간 가출과 잦은 연락두절을 이유로 이혼을 원했습니다. 피고는 평소 경제적으로 무책임했고, 13년 전 일방적으로 가출해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찾아주신 원고와 함께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1. 피고의 소재가 불명확해 소송을 진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 배우자의 장기간 가출 및 사실상 부부관계 단절 상태가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성년 자녀가 존재해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부수 쟁점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는 원고 측 대리인으로서 피고의 장기간 가출 및 연락두절 사실, 혼인관계 파탄 경위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피고의 부재 상황에도 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가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의 장기간 가출 및 연락두절이 혼인 파탄 사유로 명확히 인정돼 원고가 원하는 이혼 판결을 얻은 사례입니다. 특히 피고의 소재 불명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 원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장기간 지속된 혼인관계의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고, 법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