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검찰 경력 / 형사법 · 군형법 전문
배연관 파트너변호사
국방 / 공공계약
의뢰인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가 거기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이중국적인 상태에서 병역의무 연령이 넘어간 직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결국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 변호인은 의뢰인이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부터, 관할 수사기관에 소통 2. 의뢰인이 자수한다는 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점 3. 수사단계에서부터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변호를 다함 4. 의뢰인이 체포·구속되는 일 없이 조사를 받고 중간에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함 5. 기소되었을 때에는, 미국이 주생활의 근거지라고 나타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한국에 돌아왔다는 점 등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 개진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정상관계사실들을 최대한 참작하여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병역의무를 면탈하는 등 병역법위반 사건은 중하게 보고 있는바, 실형도 나올 수 있던 사건에서,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 개진하며 변론을 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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